자유토론게시판
2023,3,8 조합장 선거, 공정한 선거를 위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시오.
 김요셉
 2022-12-28 15:50:42  |   조회: 154
첨부파일 : -
장성농협 정관 제56조(임원의 결격사유)제1항 제10호 및 부칙 제2조 제2항은 원인무효이다.

장성농협 임원에 대한 절대적 특혜 제공

농협 임원들이 자신들에 대한 기득권보호를 위해, 정관 부칙 제2조 임원에 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르면,
“선거공고일 2년이내
납입출자금이 미달할 경우 일시에 납부하면 제56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출자좌수를 보유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은,
선거공고일 전 2년이상 200만원 출좌자수에 대한 보유기간 없이,

농협 임원에 대해서만 선거공고일 전 출자금을

[일시에 납부하면]

출마자격이 주어진다 라는 규정은,

농협임원에 대해서만 절대적 예우 및 특혜를 제공하고 있다 할것이고,

그렇다면,
수많은 조합원에 대해서는

그 어떠한 정보등을 제공하지 않고
정관규정을 일부 원하는 조합원들에게 판매만 하고 있다.

그것도 책자형태가 아니라 컴퓨터 화일에서 출력하여!,
이것이야 말로 전근대적이고도 반민주주의적 행태로서.

투명, 공정
깨끗한 선거가 아니라 조합의 임원들만을 위한 선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드시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민주주주의 초석입니다.
2022-12-28 15:5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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