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26억6천여만 원 미부과로 군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
생계급여 등 6종의 사회보장급여 160명에게 7천4백여만 원 과소 지급
승강기법 위반 283개소 통보받고도 2억6천여만 원의 과태료 부과하지도 않아
군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일상경비 점검을 단 한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
지방회계법 제57조에는 회계책임관은 감사부서의 공무원을 정하여 해당 일상경비출납원 소관의 장부를 검사하고 회계업무 처리 과정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규정돼 있다.
군이 세출예산을 목적 외로 부적정하게 집행한 것도 지적됐다.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29건, 3천여만 원 상당의 업무추진비,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으로 지출돼야 할 경비가 사무관리비로 둔갑돼 집행됐다.
사무관리비는 세출예산 집행기준 상 인쇄비, 간행물구입, 재물조사 대상이 아닌 내용연수 1년 미만의 소모성 물품 구입시 집행되는 것으로 명시돼 있다.
군은 2017년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보조금을 목적외로 사용한 2억7천여만 원에 대해 반환 독촉을 11차례나 하고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나타났다.
게다가 군은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를 장성군을 제외한 전국 시,군,구 및 시,도로 부적정하게 조회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 벌였다. 이 체납자의 장성군 관내 재산조회 결과 총 16억여 원으로 확인됐다.
군은 2020년에 환급받은 부가가치세 7천여만 원을 세외수입으로 계상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환급금 사용승인으로 기계장비 구입 및 경영자금에 사용토록 방치했다.
군은 사회보장급여 지급도 엉망으로 처리했다.
2020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생계급여 등 6종의 사회보장급여를 160명에게 총 7천4백여만 원을 과소 지급했고 22명에게는 과다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기초생활보장법 제27조 등에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를 지급하고 미지급된 급여의 경우 소급 지급, 자격상실 경우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군은 관내 A저수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4건에서 여수로 점토다짐을 미실시한 업체에게 2천7천여만 원을 확인도 하지 않고 입금하였으나 회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군은 B지구 마을하수도정비사업 3건에서 석분다짐 미실시 등으로 인해 4천여만 원의 감액과 3백여만 원의 회수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은 977km의 상수도관망을 운영,관리하면서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2급 2명을 배치하지 않는데다 C관리 인프라구축사업에서 다짐장비 미사용으로 인한 3천여만 원의 감액,회수 조치역시 하지 않았다.
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지장물 이설공사비에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 지급하는 미숙함을 보였다.
2020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61건의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토지에 정착한 지장물건의 이전 비용을 지급하면서 군은 22건 4천여만 원의 부가가치세를 한전 장성지사에 지급했다. 감사원 심사결정 제147호에 따르면 사업부지내 지장전주의 이전비는 손실보상금에 해당되고 이설 원인자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
군은 그동안 전남도로부터 승강기법 위반 283개소를 통보받고도 2억6천여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게으름을 보였다.
군은 2020년 12월부터 2024년 2월까지 도로구역 내 1만1천6백여건의 현수막 게첩에 대해 도로점용허가도 내주지 않은 채 도로점용료 1억8천여만 원, 도로점용허가 수수료 1천2백여만 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심지어 군은 연장 신청하지 않고 무단사용 중인 40건에 대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의 지하수 수질검사 업무 처리 결과는 놀랍다. 군은 그동안 수질검사대상 5천4백여개소 중 5천3백여개소를 수질검사를 하지 않고 단 두 차례 84개소에만 수질검사 이행안내에 그쳤다. 지하수법 위반 과태료 26억6천여만 원 미부과로 군에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