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농업기상재해조기경보서비스’ 이용
누구나 ‘농업기상재해조기경보서비스’ 이용
  • 강성정 기자
  • 승인 2024.09.02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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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은 오는 9월부터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지역주민,농업인 등 누구나 회원가입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한다.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는 기상청이 제공하는 동네예보(5×5km)정보를 재분석하여 농장 단위(30×30m)로 맞춤형 기상재해 정보와 대응 지침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현재78개 시군에서 40개 작물을 대상으로 농촌 지형(평지,계곡,산골 등)을 고려하여 기온, 강수량, 습도 등 기상정보(11종)와 고온해, 저온해, 가뭄, 습해 등 재해 예측 정보(15종)를 최대 9일분까지 제공한다.

농촌진흥청은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현재 회원가입한 농업인에게 농업기상재해 예측정보를 제공해 오던 방식을 앞으로는 회원가입 하지 않고도 인터넷 포털에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를 검색하여 서비스에 접속하면 필지 단위로 개별 농장의 기상정보, 재해예측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

문자나 알림 서비스를 받고 싶은 사람은 회원가입하고 신청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은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가 86.6%로 높았다고 밝히면서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면 농업재해 피해가 10% 줄어 연간 약1천5백여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23년 4월 과수 저온 피해 당시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는 전북특별자치도 무주 일부 과수원의 최저기온이 영하 2.8도(℃)이하로 내려가 저온 피해가 예상된다는 경보를 발송하여 농가가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당일 예보된 주변 평균온도는 영상이었으나 해당 농장은 계곡의 낮은 곳에 있어 주변 평균기온보다 최대 3.2도 낮아 저온 피해를 볼 수 있는 조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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