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룡강 국가정원’ 본격 추진
‘황룡강 국가정원’ 본격 추진
  • 장성투데이
  • 승인 2018.08.21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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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착수보고회, 장성만의 특색 살린다

장성군이 27일 황룡강을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황룡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개최한다. 기획감사실 옐로우시티프로젝트팀을 비롯해 재난안전실, 문화관광과, 산림편백과, 경관도시과, 민원봉사과 등 관련 부서의 실과장과 담당들이 모두 모이는 이번 보고회는 공식 선포식과도 같다.

정원은 누가 운영하느냐에 따라 국가정원, 지방정원, 민간정원, 공동체정원으로 구분된다. 국가정원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가 직접 운영 및 관리하는 정원이다. 해당 법률은 국가정원 요건으로 녹지 30만㎡ 이상에 전통·문화·식물 등 서로 다른 주제별 정원 5종 이상을 갖추고 화장실과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정원으로 지정되면 연간 수십억원의 운영비가 국비로 지원된다.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홍보 효과는 물론이고 엄청난 관광객 유입 및 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실제로 한국을 비롯한 세계 곳곳의 대표적인 정원을 모방해 꾸며놓은 인공적인 아름다움이 압권인 순천만정원의 경우 지난해 600만명이 넘는 방문객을 모은 것은 물론 한 해 4,000억 원이 넘는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장성군은 지난해 100만명에 가까운 관람객을 모으며 전국적인 축제로 발돋움한 ‘장성 황룡강 노란꽃잔치’의 무대인 황룡강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받기에 앞서 지난 4월 황룡강 국가정원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한 장성군은 오는 2023년까지 황룡강 일원을 전라남도 지방정원으로 지정받은 뒤 곧바로 국가정원 신청 절차에 돌입할 방침이다.

장성군은 ‘황룡강 국가정원 지정을 위한 착수보고회’에서 장성읍과 황룡면 일원에 50만㎡ 규모의 정원을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황룡강 생태하천 자원을 바탕으로 문화 관광명소 및 정원 랜드마크 모색’ ▲‘지방 및 설화를 이용한 스토리텔링 공간 구성 및 프로그램 개발’ ▲‘장성의 역사성을 반영한 정원의 정체성 확립 및 기반 조성’이라는 과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장성군은 국가정원 요건을 충족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장성만의 정원 콘텐츠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겠다는 계획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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