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2017년 세입·세출예산 가결
군의회, 2017년 세입·세출예산 가결
  • 최현웅 기자
  • 승인 2018.09.18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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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추경예산 일반회계 4건 10억 삭감
조례 인용법령 개정 등 조례 6건 모두 가결

 

제 299회 장성군의회 제 1차 정례회가 17일 오전 201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각종 기금에 대한 전년도 예산결산에 대한 승인을 완료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또 2018년 제 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일반회계 중 배수펌프장 유수지활용 주 주차장 조성 및 환경정비사업 외 3건에 대해 9억 9천 5백여 만 원의 예산을 삭감한 총 4천 281억 6천 2백 만 원의 일반회계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와 함께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했다.

의회는 일반회계 삭감조서에서 ▲5억 천 만 원의 경비가 소요되는 배수펌프장 유수지활용 주 주차장 조성 및 환경정비사업에 대한 경비 전액을 삼각 ▲3억 원의 경비가 소용되는 관광지 편의시설 입지를 위한 군관리계획 변경용역에 대한 사업비 전액 삭감 ▲3천 5백만 원에 이르는 북하면 대악리 교량설치공사 실시설계용역비 전액 삭감 ▲2017년 가축분뇨공동자원화 개보수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1억 5천여 만 원이 삭감된 2억 원만을 인정해 가결했다.

의회는 또 ▲장성군 조례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조례안 ▲장성군 축제위원회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설치 조례안 ▲장성군 건축진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장성군 법인카드 등 적립금 장성장학회 출연금 지원계획안 등 총 6개의 조례에 대해서도 모두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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