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 법안-이제는 서둘러야 한다
‘고향세’ 법안-이제는 서둘러야 한다
  • 백형모 기자
  • 승인 2018.10.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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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향세란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그 지역 출신자 또는 인연이 있는 사람이 기부하는 금전을 말한다. 그 대신 국가에서는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 등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고향세 납부를 유인하고, 중앙과 지방 사이에 자연스러운 재원 이전 효과를 유도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되지 않고 있으나 2008년 일본에서 처음 도입됐다. 2017년 일본 지자체들은 고향세를 통해 3조 7,0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등 성공적으로 제도가 정착했다.
이 제도는 재원이 없어 지역 개발활동을 펼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에 필수적인 법안으로 손꼽히고 있다. 
한국에서도 열악한 지방재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는 고향세 도입을 위한 움직임이 크게 일고 있다.
고향세 도입과 관련해 현재 농림수산부 장관인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 지난해 '고향 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이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고향 사랑 기부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또 최근 민평당 윤영일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은 일반 국민이 고향 등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도록 하는 '고향발전 기부금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부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 복지 확대에 사용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자체 내에서 생산한 특산품 등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일석이조의 효과를 노린 법안으로 해석되고 있다. 60년대 ~ 70년대를 전후해 시군 지역 인구가 최고조에 달했던 인구가 객지에 나가 활동하다 이제는 자신들이 고향에 무언가 뜻있는 일을 하고 고향을 살리는데 일조를 할 법률적 대안이 비로 이 ‘고향세’라고 풀이된다.
이 제도에 따르면 장성군 출신이 서울 강남구에 거주할 경우 강남구에 내는 주민세 일부를 장성군에 내고, 장성군에 낸 세금은 다음 해에 감면받게 된다. 납세자의 부담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납세자 자율 의지에 따라 지방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는 새로운 개념의 세제 지원 방식이다.
하지만 아직 법안 통과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다. 문제는 정부의 의지다.정부는 소멸위기에 처한 지방과 농촌의 현실을 고려해 고향세 도입에 대한 부처 간 이견조율을 차일피일 미뤄서는 안 된다. 국회도 정부가 입장을 정리하기만을 기다리지 말고 법안 심사를 통해 주도적으로 고향세 도입방안을 구체화해야 한다.
진정한 지방분권이란 중앙 권력이 움켜쥐고 있는 재정분권이 최우선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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