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이 변하는 속도가 번개와 같다.
우리나라에서도 내년 1월부터는 사람이 타는 유인 드론이나 1인승 초경량 비행장치인 플라잉보드가 하늘을 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변화의 시대에 부응하기 위해 우선 시험비행을 허용한 것이다.
인공지능과 드론, 비트코인, 블록체인 등의 새로운 형태의 세상이 열리고 그 변화와 이용방법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것은 이미 체감하고 있는 터다. 그래서 정부도 미래지향적 검토를 시작했다.
정부는 지난 31일 열린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에서 신산업·신기술에 대해서 사업을 우선 허용한 뒤 사후적으로 규제하기로 하는 ‘포괄적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또 기존의 법규에 ‘혁신’ ‘기타’ 항목을 추가해 규제를 완화해줌으로써 새로운 제품과 새로운 서비스가 빨리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업에는 65건의 신산업이 포함돼있다.
예를 들면 초경량비행장치가 기존에는 행글라이딩과 패러글라이딩 등 8종으로 여기에 신기술을 이용한 장치는 시험비행이 불가능했다. 하지만 정부는 올 12월까지 관련법규에 ‘기타’ 항목을 추가해 신기술장치로도 시험비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 하도급 공사 등에 드론을 이용한 신기술을 허용하고, 불법 어업행위 감시 등 공공 목적으로 필요로 할 때는 유선으로만 통보한 뒤 드론을 띄울 수 있게 했다.
정부의 내년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원래 샌드박스(Sandbox)란 정원에 모래밭 놀이터를 만들어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뛰놀 수 있게 만든 공간을 의미한다. PC에서는 보호된 영역에서 악성바이러스 침투를 막아 안전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든 구역을 일컫는다. 정부가 밝힌 '규제 샌드박스'라는 말도 일정기간 동안 법이나 규제에 제한받지 않고 새로운 기술·서비스 관련 실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기존 규제 적용을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라는 뜻이다.
정부가 권위주의 행태에서 벗어나 시대의 복합적‧다층적 변화를 인지하고 새로운 세상으로의 출구를 열어주겠다는 의지다. 변화하는 세상에 눈이 휘둥그레 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