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회 구성돼야
주민이 주인되는 주민자치회 구성돼야
  • 장성투데이
  • 승인 2018.11.28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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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전국의 읍면동에는 약 3,500개의 주민자치위원회가 활동하고 있다. 장성에도 11개 읍면에 위원장과 사무국장을 비롯한 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주민이 위원으로 임명되어 솔선수범하여 지역 일을 돕고 지역민을 위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일 등을 맡고 있다.

하지만 선진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협의체인 주민자치위원회가 문화프로그램 운영이나 행정기관의 자문 역할에서 벗어나 주민이 실질적인 주인이 되어 마을의 미래를 구상하고 추진해 나가는 주민자치회로 발전해야 한다.

현행법상 주민자치위원회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해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주민협의체로, 주민자치센터의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 등 운영 및 읍면동 행정의 자문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반면, 주민자치회는 실질적 공동체 생활자치 실현을 위하여 시범운영 중인 주민협의체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가 담당하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 주민복지 기능에 덧붙여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주민자치업무,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업무 등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민자치회의 역할과 활동 영역이 훨씬 넓고 바람직하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아직 그렇게 변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의 가장 큼 맹점은 위원들의 임명과 관리를 행정기관인 읍면동장이 맡고 있다는 점이다. 아무리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하지만 임명권이 있는 쪽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그들이 활동 영역도 주민자치센터 내의 문화프로그램에 집착하고 행정의 보조기능으로 일관하는 등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도 주민자치 활동 가운데 생활자치 분야에 대해 더 폭넓은 권한과 책임을 동시에 부여하는 주민자치회로의 발전을 유도하고 시범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에 발 빠르게 서울시에서는 ‘서울형 주민자치회’의 추진을 발표하고 시범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전남도와 장성군의 경우 아직 뚜렷한 지침이나 방향을 정하지도 못한 상태다.

이들 자치단체가 기본 개념의 이해조차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사실 지금과 같은 주민 문화프로그램 운영에 머문다면 일개 시민단체가 맡아도 충분하기 때문이다.

좀 더 큰 의미의, 진정한 생활자치를 꿈꾸고 실현해 나가는 장성군 주민자치회가 하루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장려책과 군의회의 대책 논의가 뒤따라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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