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원 의정비 인상’ 군민이 지켜보고 있다.
‘군의원 의정비 인상’ 군민이 지켜보고 있다.
  • 백형모 기자
  • 승인 2018.12.12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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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금 청와대 홈페이지에는 국회의원의 연봉 인상에 반대하는 국민들의 청원이 뜨겁게 일고 있다.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인상률보다 훨씬 높은 14% 인상을 추진하려하자 한 청원인은 ‘셀프 인상을 중단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 이틀 만에 약 12만 명의 동의를 얻었다.

또 다른 청원인은 ‘국회의원 연봉인상을 반대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을 올려 이날 현재 5만 여 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경제는 점점 어려워져 문 닫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며, 국가부채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최저임금 생활비에 허덕이는 근로자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 단돈 몇 푼이 아까워 끼니를 거르는 사람이 늘고 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이러한 삶을 외면한 채 자기들의 급여를 올리는데 혈안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의원들을 향한 쓴소리지만 지방의원들에게도 화살이 돌아오지 않으리란 법은 없다.

장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최근 1차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의정비를 올 월정수당 대비 19% 올리는 안을 의결했다. 이 같은 높은 수치는 전라남도에서 나주시 25%에 이어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번 심의 안에 따르면 군의원들의 개인 의정비 총액은 3,497만 원이다. 제반 특권까지 감안하면 결코 적은 대우가 아니다.

의정비는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대개 통용되는 기준이 있는 법이다. 대부분의 지방의회가 인상 기준으로 삼는 것이 전년도 공무원 보수인상률인데 작년에는 2.6%였다.

또 하나 중요한 인상기준으로는 장성군의 재정여건과 그 동안 얼마나 인상됐었는지 등을 따져 볼 수 있다. 나주시는 혁신도시 때문에 매년 인구가 급증해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살펴보면 이번 장성군 의정비인상안 19%는 군민들에게 보편적 설득력을 잃는다. 아직까지 군민들의 청원운동이나 반대운동 등이 감지되진 않지만 인상률이 너무 높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아직 군민 여론조사가 남아 있고 이를 토대로 한 2차 심의회의가 있어 최종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의원들이 보수로 받는 금액만큼, 아니면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활동을 보여주면 된다.

그 첫째는 4천억 원에 달하는 장성군예산안과 결산안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한 푼의 예산이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나아가 이권 개입이나 사사로움에 치우치고 특정 정파에 쏠려 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잃는다면 군민들의 날카로운 예봉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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