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조합장 적임자 … 일 잘 하겠습니다”
“제가 조합장 적임자 … 일 잘 하겠습니다”
  • 백형모 기자
  • 승인 2019.01.08 16: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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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 3·1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
장성 9개 조합 15,000명 유권자 포진
사전 선거행위 엄격 제한 ‘깜깜이’ 논란

△ 장성 유권자 절반이 조합원

3월 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농축협·수협·산림조합)가 두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6.13지방 선거에 이어 1년 만에 장성 지역에 또 한차례 선거 폭풍이 휘몰아칠 전망이다.

전국의 관리 대상 조합 총수는 1344개(농축협 1114개, 수협 90개, 산림조합 140개)이며 선거인 수는 약 267만 명이다.

장성에서는 8개 단위 농·축협과 장성군산림조합 1곳 등 모두 9곳이나 된다.

이번 조합장선거에 투표권이 있는 유권자는 농수축협이 12,400명, 산림조합이 2,600명으로 모두 15,000명이나 된다. 장성군 전체 유권자의 절반 정도가 참여하는 선거다.

8개 농축조합별 유권자 수는 ▲진원농협 1,097명 ▲삼계농협 1,313명 ▲남면농협 1,389명 ▲삼서농협 1,351명 ▲백양사농협 1,688명 ▲황룡농협 1,719명 ▲장성농협 2,874명 ▲장성축협 1,032명 등 12,463명이다. ▲장성군산림조합은 2,600여명으로 파악됐다.

 

△ 장성 9개 조합에 31명 출마 준비…평균 3.4 대 1

장성 관내에서 치러지는 9개 조합의 출마 예상자는 1월 7일까지 모두 31명이다.

평균 3.4대 1의 경쟁률이다. 현재 파악되기로는 고소고발에 연루돼 출마 여부가 불투명한 진원조합의 이강노 조합장을 제외하고는 현역 조합장들은 모두 출마할 뜻을 비치고 있다.

조합별 출마 예상자는 다음과 같다.

▲장성농협

박형구(현), 구서종, 나상준, 반정진

▲백양사농협

이정호(현), 신윤수, 변종택, 양삼수, 이병석, 장영길, 전일규

▲ 남면농협

이춘섭(현), 김기중, 구재상, 박태홍

▲진원농협

이강노(현), 김삼현, 정병철

▲황룡농협

김진환(현), 김광재

▲삼계농협

김정만(현), 고광무, 고면주, 김태옥, 양선승

▲삼서농협

이태영(현), 주유덕

▲장성축협

차장곤(현), 박성규

▲산림조합

김영일(현), 이연기

 

△ 투표는 3월 13일

이번 조합장 임기는 4년(2019년 3월 21일 ~ 2023년 3월 20일)으로 조합장은 지역 농·수·축산업 종사자들의 대표성을 띌 뿐 아니라 사업·인사권에 대한 권한이 부여되는 자리다. 연봉은 7000만 원에서 1억여 원 내외인 것으로 파악됐다.

후보자 등록은 2월 26일~27일이며 마감일인 27일 오후 6시 이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에서 후보자 또는 대리인의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한다.

선거운동은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13일간 선거공보, 선거벽보, 어깨띠·윗옷·소품, 전화·문자메시지, 정보통신망, 명함 등을 이용해 ‘후보자’ 본인만 진행할 수 있다. 선거공보는 8면 이내로 제작하여 선관위에 제출하게 되는데 하기 싫다면 제작하지 않아도 된다.

투표 및 개표는 3월 13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 후 개표소에 투표함이 도착하면 봉쇄·봉인 검사 후 개표한다.

 

△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가능

조합장선거는 2015년 제1회 선거부터 선관위가 각 조합으로부터 위탁(공공 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받아 4년마다 동시에 치르고 있다. 조합장의 임기 만료시기에 맞춰 제각각 실시했던 선거가 불·탈법으로 얼룩지면서 선관위가 맡게 됐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위탁선거법이 공직선거나 이전의 농협법에 비해 지나치게 선거운동을 제한해 유권자들이 입후보자를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깜깜이 선거가 됐다는 비판이 있었다.

조합장에 도전하는 후보자 보다 현직 조합장이 훨씬 유리해서 조합장에 도전하기 힘들다는 여론도 있다. 지금의 조합장 선거운동 방식은 새로운 인물이 조합장에 도전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인신공격이나 비리 폭로전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현행 위탁선거법은 후보자의 정견발표나 정책토론회를 금지하고 있고, 선거운동은 ‘후보자’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현재 출마 예상자가 할 수 있는 행위는 극도로 제한 돼 있다.

선거운동 목적으로 다중이 모이는 곳이나 가가호호 방문하여 홍보를 하면 안 된다. 선거운동 목적으로 명함을 돌려서도 안 된다. 앞으로 농협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도 안 된다. 다만 통상적인 명함 수교(단지 소개를 위한 명함 주고받기) 정도만 허용될 뿐이다.

이 같은 규제 때문에 유권자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다는 지적이어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있는 상황이다. 전국 농수축협조합장들이 지난 11월 29일 위탁선거법의 연내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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