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덕, 삼서농협 감사 무고혐의 등 고소
주유덕, 삼서농협 감사 무고혐의 등 고소
  • 최현웅 기자
  • 승인 2019.01.0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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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무죄…‘너무 억울해 참을 수 없다’

주유덕 삼서농협 전 전무가 삼서농협 감사 L씨를 무고와 특수폭력,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3일 장성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 전 전무는 고소장 제출에 대해 지난 2014년 발생한 삼서농협의 일명 ‘불량콩 뇌물사건’과 관련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자신을 포함한 5명의 임직원을 배임 등의 혐의로 고발한 L감사를 무고혐의로 고소했다”고 사유를 밝혔다.

주 전 전무는 “자신은 뇌물을 받거나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L감사는 변호사까지 고용해 검찰과 경찰에 무리하게 고발했으며, L감사는 고발 당시 죄가 없으면 무고죄로 자신이 처벌을 받겠다는 각서까지 쓰는 무리수를 써가며 자신을 포함한 농협 임직원 5명을 고발해 무고한 혐의다”고 말했다.

L감사는 이 밖에도 지난 2015년 2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자신을 포함한 농협 임직원에 대한 언론보도자료를 가지고 다니면서 특정후보지원에 나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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