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위한 문화원 가입 용서 안한다”
“투표 위한 문화원 가입 용서 안한다”
  • 최현웅 기자
  • 승인 2019.01.09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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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원장 선거 투표자 355명→138명으로 재정비
공영갑 원장 “진짜 회원들만 투표해야” 정관개정

“문화원장 선거를 앞둔 시기만 되면 문화원의 회원이 갑자기 늘어난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진짜 원해서 가입한 사람들이 아니라 문화원장을 뽑는 선거권을 확보하려는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몰려든 탓이다. 이들 유령회원들에게까지 투표권을 주어서는 선거가 끝난 뒤라도 두고두고 뒷말이 많을 것이다”

공영갑 장성문화원장이 올 2월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차기 문화원장 자리를 두고 지역 내 사회단체들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무보수 명예직이지만 지자체 공식적인 업무만 제외하곤 굵직굵직한 주요 문화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군 외각 문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도맡고 있는 기관이자 나름 공신력을 갖춘 명실상부한 기관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올해는 지역 내 각 사회단체와 농산축협 등 조합장 선거 등이 올 초에 맞물려 있어 가장 먼저 시작되는 문화원장 선거가 갖는 상징적 의미는 작지 않다.

장성문화원은 지난 4일 오전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고 이 자리에서 장성문화원 임원 선거관리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이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일부 입후보자들이 있었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선거권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제3장 9조에 명시된 선거권 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정비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바뀐 규정을 살펴보면 [제 9조(선거권 등) 선거일 공고(별지 제 9호서식)일 기준 임원 선출의 건(선거권, 피선거권)은 회원가입 승인일로부터 6개월 후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규정을 [제 9조(선거권 등) 선거일 공고(별지 제 9호 서식)현재 연회비를 납부한 후 1년이 경과한 회원만이 선거권을 갖는다.(연회비 납부일자 기준)]로 개정했다.

공영갑 문화원장과 문화원장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은 김재선 부원장은 “이 같은 정관개정은 회원활동 의사가 별로 없는 회원들이 문화원 임원선거 6개월 전에 정략적으로 가입해 특정후보를 도우려는 움직임이 있어 매번 뒷말들이 많아 이를 방지하는 목적으로 이 같은 개정 작업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날 선거권 개정에 관한 논의가 불거지자 역대 문화원장을 역임했던 고문들에 대한 선거권을 두고 의견이 분분했으나 공영갑 원장이 2015년도 이사회 회의록을 검토한 끝에 문화원 고문들에 한해서는 회비도 면제하고 투표권을 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이로써 올해 치러질 문화원장 선거에 참여할 선거원 수는 355명에서 138명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또 앞으로는 1년분 연회비 (남성 6만 원, 여성 3만 원, 특별회원 10만 원)를 모두 납부한 회원만이 문화원장 및 임원에 대한 선거권을 가질 수 있게 됐다.

한편 장성문화원장 선거는 4일 선거공고를 하고 15일까지 후보자 등록을 거친 후에 22일 임시총회와 선거를 동시에 치르기로 했다.

지역 문화계에서는 2~3명의 후보가 출마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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