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선거 “안 지키면 큰 일 난다”
조합장선거 “안 지키면 큰 일 난다”
  • 백형모 기자
  • 승인 2019.01.16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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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선관위, 30일 입후보자 설명회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참여할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1월 30일 오후 2시부터 장성군선관위 1층 회의실에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입후보예정자 등이 조합장선거 준비에 어려움이 없도록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사항과 선거운동방법 등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합장선거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 2일인 2월 26일부터 27일까지 2일간 후보자등록이 실시된다. 후보자 등록 후에는 2월 28일부터 3월 12일까지 후보자 본인만이 선거법에 따라 제한된 범위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의 운영은 지역 경제와 군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공직선거에 준하는 공정선거의 기틀이 정착되어야 하는 중요한 선거”라고 강조하고 이번 설명회에 입후보예정자 및 관계자 등 뜻 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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