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읍 중앙로 불법 주정차 차량 꼼짝마!
장성읍 중앙로 불법 주정차 차량 꼼짝마!
  • 최현웅 기자
  • 승인 2019.01.30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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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경찰서, 2월 11일부터 적극 단속 나선다

장성군이 장성읍 중앙로 일대 ‘홀짝 주차제’를 쌈지공원까지 확대 시행함에 덧붙여 이재승 신임 장성경찰서장이 중앙로 주·정차 단속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장성경찰은 “지난 22일부터 30일까지 장성경찰과 장성군청 직원 등이 참여해 버스터미널 주변과 중앙로 일대, 삼호빌딩 등 주요 교차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인식 확산에 주력하고 향후 단속에 대한 동참을 유도하는 홍보문을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장성읍 중앙로는 장성지역 교통흐름을 잇는 중요한 길목으로 이 일대 교통흐름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서는 설명절 이후인 11일 부터는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승 신임경찰서장은 “지난 2010년 구례경찰서장 재임당시 구례에 처음 시행한 홀짝 주차제가 주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어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며 장성지역에서도 홀짝주차제의 안착에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장성의 관문이나 다름없는 장성읍 중앙로 일대 도로는 관광장성의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도 반드시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주민들의 반응도 대체로 호의적이다. 장성경찰서 교통계 김 모 경위에 따르면 “홀짝주차제 홍보에 나서보니 주민들은 오히려 진즉에 이렇게 단속에 나서지 않았느냐 질타하는 주민들도 있었다”며 “불편해 하는 주민들보다 이를 반기고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장성경찰은 이달 30일까지 중앙로 일대 주민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에 나선 후 설 명절 이후인 1일 부터는 불법 주·정차차량에 대한 적극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이나 과태료 4만 원이 부과된다.

한편 장성군은 설명절 연휴기간에도 LED 주·정차 계도등을 계속 운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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