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서농협, 끝없는 법정공방 가열
삼서농협, 끝없는 법정공방 가열
  • 백형모 기자
  • 승인 2019.01.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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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대표명의, 현 조합장 직무유기 고발

삼서농협의 불량 콩 수매 사건과 책임을 둘러싼 법정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주유덕 삼서농협 전 전무가 삼서농협 감사 이 아무개 씨를 무고와 특수폭력,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지난 3일 장성경찰서에 고소한데 이어 이번에는 삼서농협 조합원 대표가 현 삼서농협 조합장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지난 24일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삼서농협 조합원 129명의 연대서명이 담긴 서명 동의서와 함께 광주지방 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 김석봉 조합원 대표는 “삼서농협 조합장이 콩 사건을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내놓고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해결하지 못했으며 적극적인 해결 의지도 찾아볼 수 없다”며 현 조합장을 직무유기혐의로 고발한 이유를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지난 9일 광주고등법원에서 열린 순창 구림농협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받아 대법원에서도 패소할 경우 23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실금을 조합원과 당시 관계자들이 배상해야할 상황으로 내몰렸다”며 고발장 제출 이유를 밝혔다.

김석봉 대표는 “나도 조합원의 한사람으로 조합이 잘못돼 가는 상황을 그대로 바라볼 수 없어 법정 문제에 개입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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