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책임 있다
‘개인정보 유출’ 공무원 책임 있다
  • 최현웅 기자
  • 승인 2019.01.3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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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경찰, 장성고 자살 관련자 27일 입건

지난달 3일 광주시 광산구 자신의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장성고등학교 행정사인 A씨(29) 사건과 관련 당시 A씨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해당 공무원들을 입건했다.

장성경찰서는 국민신문고 청원자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외부로 유출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전남도교육청 직원 전 아무개 씨(42)와 도교육청 산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직원 이이무개 씨(37·여)를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청원자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협박)로 전직 교사 박아무개 씨(60)도 입건했다.

장성경찰에 따르면 장성고등학교 교직원 A씨(여)는 지난해 1월 15일 국민신문고에 자신의 어머니 명의로 “교사 박 씨(60)는 교감 승진 대상자로 부적합하다”는 글을 올렸다. 같은 해 2월 도교육청은 박 씨가 교감 승진대상자가 될 수 없다고 결론 냈다. A 씨의 국민신문고 청원이 아닌 박 씨가 범죄전과가 있어 그렇게 판단한 것.

박 씨는 그해 3월 교원소청심사위에 소청을 제기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소청심사위는 박씨에게 승진 탈락 사유를 밝히는 답변서를 보냈다. 문제는 답변서에 A 씨의 국민신문고 글과 A 씨 어머니의 실명, 휴대전화번호, 집 주소가 첨부된 것이다. 제보자가 A 씨라는 것을 알아낸 박 씨는 지난해 4, 5월 A 씨에게 “배후에 누가 있느냐”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21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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