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전입신고창구’
‘찾아가는 전입신고창구’
  • 장성투데이
  • 승인 2019.02.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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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전입신고 불편은 줄이고, 인구는 늘리고

장성군이 지난 12일 상무대를 방문해 ‘찾아가는 전입신고창구’를 운영했다.

현행 주민등록 관련법 상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거소를 옮긴 사람은 14일 이내 관할지역에 변경된 주소를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사실을 잘 모르거나 여건상 행정복지센터 방문이 어려워 전입신고를 미루는 경우가 많다. 이에 장성군은 ‘찾아가는 전입신고창구’를 운영하게 되었다.

이날 장성군은 상무대 교육생을 대상으로 전입신고의 정당성과 전입지원장려금 등 전입혜택 안내를 통한 전입신고를 접수했다. 또 인구감소에 따른 지역 침체의 회복 방안인 관광활성화를 위해 황룡강 꽃길과 장성호 수변길, 축령산 편백숲 등 지역 관광명소를 소개했다.

‘찾아가는 전입신고창구’에 접수된 전입신고서는 신분증과 함께 소관 읍면에 전달되고, 읍면은 신고 수리된 신분증을 교육생에게 되돌려주는 원스톱 행정서비스 방식으로 처리된다.

군은 상무대와 업무협조를 통해 앞으로도 교육생 입교시기에 맞춰 부대를 방문하고 찾아가는 전입신고창구를 정기적으로 운영한다. 아울러 장병 평일 외출 허용에 따른 음식점, 마트, PC방 등 관내 업소의 할인혜택을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도 도모할 계획이다.

장성군 인구정책담당자는 “인구감소는 지방의 거의 모든 지자체가 맞닥뜨린 절박한 현실이지만 그렇다고 체념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앞으로 찾아가는 전입창구의 효과를 더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은 물론 단 1명의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라도 필사의 노력으로 시책 발굴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장성군은 지자체 존립을 좌우하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인구 증가 시책을 펼치고 있다. 군은 지난해 10월 1일 ‘장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를 시행하여 장성군민에게 전입장려금, 결혼축하금, 국적취득축하금, 유공기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전입 인센티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귀농·귀촌 지원, 임신·출산 지원, 입학 지원, 어르신 지원 등 생애 주기에 따른 지원 정책을 통해 장기적으로 장성에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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