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우려…활용방안 찾아 조례제정 시급
장성군이 소유하고 있는 43인승 대형승합차가 제몫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장성군은 지난 2015년 1억9천여만 원을 들여 대형승합차량을 구입해 보유하고 있지만 이 차량의 운행 횟수가 1년이면 고작 80여회 밖에 운행하고 있지 않아 심각한 예산낭비가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장성군은 이 대형버스는 “전남도의 행사나 지자체나 공공의 행사 등 공식적인 업무에 동원되고 있으나 지역민의 행사나 편의를 위해 운행되진 않고 있다”고 말하고 “주민들의 복지나 행정적 배려차원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려해도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이 선거법 위반을 저지를 소지가 있어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전남 선관위의 답변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
전남도 선관위는 장성투데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지방조례나 규칙을 따로 정해 놓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일련의 행위 등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이는 특정 기간에 한해서 적용되지 않고 상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1년에 몇 차례 되지 않는 행사에 쓰기 위해 2억여 원에 달하는 차량을 마냥 방치한다는 것은 심각한 예산낭비와 더불어 주민복지향상 차원에서도 재고해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장성군과 장성군 의회는 대형버스 차량을 주민들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활용할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조례제정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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