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에 장성군 ‘나몰라라’
미세먼지 비상에 장성군 ‘나몰라라’
  • 최현웅 기자
  • 승인 2019.02.27 14: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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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2부제 실시에도 ‘청사 내 차량통제 없었다’
청사 내에 입간판만 딸랑, 2부제 시행의지 있나?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21일 장성군 청사로비 앞에 세워진 차량 2부제 안내 입간판. 청사 외부에 세워져 출입을 통제할 목적이 아닌 단순한 알림 기능밖에 수행하지 못했다.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된 지난 21일 장성군 청사로비 앞에 세워진 차량 2부제 안내 입간판. 청사 외부에 세워져 출입을 통제할 목적이 아닌 단순한 알림 기능밖에 수행하지 못했다.

장성군이 미세먼지 조감조치에 대한 시행의지조차 없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을 낳고 있다.

지난 22일 광주·전남 전역에 2월 들어 처음 비상저감조치 발령이 났으나 장성군은 청사를 출입하는 직원들 차량에 대한 2부제 단속과 제지는 없었다.

또 2부제실시 안내 입간판마저 청사 바깥이 아닌 청사 내에 잠시 세워둔 것 말고는 별다른 안내조차 없어 장성군이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하고 있는지 조차 의문이라는 지역민들의 비판이 일고 있다.

전라남도는 지난 21일 오후 6시10분께 “22일 오전 6시부터 21시까지 미세먼지저감조치를 발령한다고 밝히고 공공기관 차량2부제(짝수차량운행)를 실시하니 적극 협조바랍니다”라는 안전안내문자를 지역민에게 발송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미세먼지 관리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도입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 1월 시범 적용에 이어 처음 시행하게 된 사례다.

전남도와 장성군에 따르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관내 대기배출 사업장에 조업시간 단축 등의 조치를 내리고 차량 2부제를 실시해 당일 오후 5시 예보 기준으로 앞으로 이틀 연속 초미세먼지(PM 2.5) 농도가 50㎍/㎥를 넘을 것으로 예보될 때 행정·공공기관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2일은 짝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장성투데이가 22일 오전 내내 장성군 청사를 출입하는 차량을 살펴본 결과 이날 청사를 드나드는 차량에 대한 통제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장성은 관내 대기배출 공공사업장이 장성군환경관리센터(위생매립장) 1곳뿐 이어서 장성군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그나마 차량 2부제 단속뿐이다.

게다가 민원인은 자율참여 대상이라 제외하면 장성군청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성군 청사 내 차량단속은 장성군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비상저감조치 임에도 장성군은 이에 대한 대응이 전혀 없었다는 지적은 장성군의 저감조치 대책에 대한 참여 의사마저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해당 실과 관계자는 입간판의 청사 진입 시에 게제하게 되면 교통의 흐름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청사 안쪽에 게제 했다고 답변해왔다.

또 청사 진출입 차량에 대한 통제를 관리하는 해당 실과에서는 당일 날 아침에 공문을 받았는데 그 시간엔 이미 직원들이 출근한 뒤라 청사출입을 막을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답변을 해왔다.

이날 장성군 관내 공공기관 중 차량2부제 관련 직원들의 청사 내 출입통제를 실시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장성군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초기 시행으로 미비한 점이 많았다고 밝히고 앞으로는 관계기관과 원활한 업무협조를 이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답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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