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전 구속된 전력 출력해 배포
13년 전 구속된 전력 출력해 배포
  • 최현웅 기자
  • 승인 2019.03.13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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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등지에 연 4일 무작위로 뿌려져
선관위, ‘후보 떨어뜨릴 목적’이면 가중처벌
지난 4일 황룡장에 뿌려진 특정후보자 구속수감에 대한 2006년 기사가 인쇄된 유인물이 뿌려져 있다.
지난 4일 황룡장에 뿌려진 특정후보자 구속수감에 대한 2006년 기사가 인쇄된 유인물이 뿌려져 있다.

제 2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가 막바지에 접어들자 상대후보를 비방하는 유인물이 나도는 등 불법선거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장성군선관위는 지난 4일부터 특정후보에 대한 구속사실을 적시한 13년 전 지역 신문 기사를 출력해 다량복사 후 이를 불특정다수가 오가는 공공장소 등지에 뿌려져 이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장성군 선관위에 따르면 황룡장이 서던 지난 4일 황룡시장 모처에 현재 조합장 후보로 출마한 후보가 지난 2006년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사실을 적시한 내용 등이 담긴 관내 인터넷 언론매체 기사의 유인물을 수십여 장 출력해 시장 내 가게에 올려놓은 것을 이곳 상인이 발견하고 선관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다음날인 5일에는 매화3동 노인회관 내에서 또 다른 지역 신문의 2006년 기사가 출력돼 뿌려져 선관위에 신고가 접수됐다. 이 유인물은 매체만 다를 뿐 같은 후보가 구속된 사실을 보도한 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인물은 다음날인 7일 북이면사거리 화장실 안에서도 발견돼 선관위에 신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유인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ㄱ후보는 다음날인 8일인가 9일인에도 북이면 이발소에서도 이와 비슷한 유인물을 발견됐다고 들었다며 이를 배포한 사람을 조속히 찾아달라며 선관위에 재촉했지만 “경찰에 신고했으니 기다려달라는 답변만 들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장선군선관위 관계자는 “특정후보를 겨냥한 유인물이 공공장소 등지에서 나돈다는 신고를 받고 유인물을 회수하고 배포자를 찾았으나 찾지 못하고 장성경찰서에 정식 수사의뢰를 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불법 선거운동은 특정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것보다 특정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행하는 불법 선거운동은 더욱 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 같은 행위는 특정 후보를 떨어뜨릴 목적으로 이러한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이어서 배포자를 잡을 경우 중한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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