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농협 앞 노점상 '배짱영업'
장성농협 앞 노점상 '배짱영업'
  • 최현웅 기자
  • 승인 2019.04.08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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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농협, 1년 전부터 민원제기 '대책 못찾아'
장성군.경찰, '사유지라 도리 없다' 되돌아 가
장성농협 앞 사거리에서 2년여 째 이어오고 있는 불법 과일 노점상으로 인해 장성농협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과일 노점상으로 인해 이 일대 도로는 한 눈에 보기에도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유발의 위험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장성농협 앞 사거리에서 2년여 째 이어오고 있는 불법 과일 노점상으로 인해 장성농협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과일 노점상으로 인해 이 일대 도로는 한 눈에 보기에도 교통체증과 교통사고 유발의 위험이 많음을 알 수 있다.

장성농협이 영업점 앞 노점상으로 인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노점상의 생존권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사유지를 불법 점유하고 수년간 불법 노점행위를 이어오고 있는데다 과일상자와 파라솔 등을 도로가에 불법 적치해 교통체증과 심지어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장성군청 앞 삼호빌딩 1층을 임대해 쓰고 있는 장성농협(조합장 박형구)은 ‘영업점 앞 과일 노점상으로 인해 영업에 피해를 입고 있다’며 경찰서와 장성군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장성경찰서와 장성군청을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곳 사거리는 장성역 사거리와 더불어 장성읍 시가지 중 교통이 가장 혼잡한 곳이기도 하며 접촉사고 우발지역이기도 하다. 이 과일 노점상 바로 맞은편은 농협하나로마트가 자리하고 있다.

장성농협 관계자는 지난 3일 오전 삼호빌딩 앞 영업점 앞에 버젓이 주차해놓고 과일 노점상을 펼치고 있는 상인을 단속해 달라며 장성경찰서와 장성군청 등에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장성경찰서와 장성군청 관계자는 ‘이 상인을 단속할 뚜렷한 근거가 없다’며 되돌아갔다.

장성농협 관계자는 “이 상인이 2년 넘게 이 자리를 선점하고 불법적인 노점행위를 하고 있어 1년 전부터 수차례에 걸쳐 장성군과 장성경찰서 등지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장성군과 경찰서 뿐 아니라 상인에게 직접 사유지에서 떠나줄 것을 수차례 얘기했지만 이 상인은 들은 척도 안하고 먼 산만 바라보고 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장성결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관계자는 이 상인이 주차해 있는 공간이 공공부지가 아닌 사유지에 주차돼 있어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되돌아갔고 장성군 관계자 역시 이 상인이 사유지에 주차해 있는 한 단속할 근거가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장성군 안전건설과 관계자는 “노점상 트럭이 개인소유지에 주차돼 있을 때는 군도 어쩌지 못하는 실정이며 단지 주변에 과일 등의 상품을 공유지 등에 펼쳐 놓았을 때는 공유지 무단 적치 등의 이유로 단속을 할 수 있지만 단속에 나서면 그 순간 치웠다 다시 펼쳐 놓으면 달리 방법이 없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이 땅의 소유주인 삼호빌딩 관계자와 협의를 통해 이 장소에 볼라드나 안전 시설물 등을 설치해 노상 적치물을 방치하지 못하도록 각 실과들과 협의할 것’이라는 답변을 내놓았다.

한편 이 장소에서만 2년여 동안 과일 노점상을 운영하고 있다는 이 상인은 “먹고 살려고 나왔는데 비키라면 어떡합니까? 나도 먹고 살아야 할 것 아닙니까?”라는 짤막한 답변만 내놓았다.

이날 이 상인과의 인터뷰 도중에도 이 상인이 노상에 무단으로 설치한 파라솔로 인해 이곳 사거리 근처를 지나는 차량과 부딪혀 파손되기도 하는 아찔한 사고가 연출되기도 했다. 다행이 이날 이 사고로 인해 인명피해나 차량 등의 파손은 없었지만 이 노점상 가판대로 인해 우회전 차량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건 분명해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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