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서→함께 서명, 끽연→담배 피는 행위
연서→함께 서명, 끽연→담배 피는 행위
  • 최현웅 기자
  • 승인 2019.05.13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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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임시회, 한자어. 형식 어긋난 표현 고쳐
운영위 3안건 & 행자위 4안건 모두 원안가결
307회 장성군 임시회
307회 장성군 임시회

 

장성군의회가 개정규칙안을 어려운 한자어나 형식에 어긋난 표현, 이제는 쓰이지 않는 호적법상 용어 등을 정리하고 알기 쉽고 친근한 용어로 바꿨다.

8일부터 13일 까지 열린 제 307회 장성군의회 임시회는 제 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3건의 안건이 모두 원안가결됐다. 이 중 오원석 의원과 김회식 의원이 공동발의한 장성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눈에 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1조(설립목적)’을 ‘제1조(목적)’으로 자구 수정하고,‘(이하 “의회” 라 한다)’를 삭제했다. ▲제3조(의석배정) 제2항 ‘사무과장’을 ‘의회사무과장’ 으로 정정 –제4조(개회식) 제1항 ‘의회’를 ‘장성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 로 수정했다.

▲제5조(휴회) 제2항 ‘군수’를 ‘장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로 수정했다. ▲제22조(수정동의)제1항 ‘연서’를 ‘함께 서명’으로 수정했다.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 제1항 ‘의회운영의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수정했다.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4항 및 제80조(방청인의 준수사항) 4항 ‘끽연행위’를 ‘담배 피는 행위’ 로 알기 쉽게 수정했다.

또 심민섭 의원과 이태신 의원은 2008년 이미 없어진 호적법상 용어를 삭제하고 가족관계등록법상 용어로 정비했다.

주요내용은 ▲제1조(설립목적) ‘본적’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로 용어 정정했다. ▲제 6조(장학금의 지급) 제1항 ‘금원’을 ‘금액’으로 , 제 2항 ‘장성군 출신’을 ‘장성군에 등록 기준지나 주소를 두고’로 내용을 명확히 정비했다.

이밖에 고재진 의원과 김미순 의원이 공동발의한 장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성군 조직 개편에 따라 그동안 산업건설위 소관이었던 환경위생과를 행정자치위원회로 상임위원회 소관부서를 개편했다.

10일 열린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 역시 전부 원안가결됐다. 가결된 부의 안건은 ▲장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장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장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이 중 3안건은 심사나 토의과정 없이 원안가결됐으나 ‘음식판매자동차...’ 조례안은 격렬한 난상토론 끝에 푸드트럭 운용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겨우 의회를 통과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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