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상인보호 VS 상인들 내쫓는 행위
푸드트럭 상인보호 VS 상인들 내쫓는 행위
  • 최현웅 기자
  • 승인 2019.05.13 1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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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자동차...조례' 둘러싸고 의회 VS 집행부 공방
고성과 설전 오간 후 30여분 휴회, 결국 원안가결
307회 상임위 회의 장면
307회 상임위 회의 장면

“푸드트럭을 이끌고 영업하고 있는 지역 영세 상인들에 대해 얼마나 아십니까? 그분들은 지금도 충분히 영업 잘하고 있는데 특구를 지정해 일정한 곳에 몰아넣고 관리를 한다면 영업을 하지 말라는 소리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이 조례안은 장성군의 현실을 알지 못하는 비현실적인 발상입니다” -임동섭 의원.

“그러기에 더욱 이분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 대해서는 군이 나서서 적극적 지원에 나설 것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역 내 취약계층인 영세 상인들과 노약자, 청년층의 자립을 돕고 나아가 지역경제와 관광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취지입니다” -이재오 환경위생과장.

10일 오전, 제 307회 장성군 임시회 상임위원회 제1차 행자위 상임위 회의에서 임동섭 의원과 답변에 나선 이재오 환경위생과장은 ‘장성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놓고 설전을 펼쳤다.

임동섭 의원은 “장성군이 굳이 푸드트럭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하지 않더라도 그동안 자생적으로 영업활동을 해오며 크게 문제되지 않았음에도 이제 와서 조례를 지정하려 한다면 오히려 반발을 불러올 것”이라며 반발했다.

임 의원은 또 “푸드트럭 지원 대상 선정과정이 과연 얼마나 공정하고 투명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동안 군수가 바뀔 때마다 현직군수와 친분이 있는 사람들로 채워지면서 무수히 많은 잡음이 있었음을 장성군은 각인해야한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이 과장은 “문화관광 활성화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라도 이 조례는 반드시 필요하며 최근 각 지자체들도 앞 다퉈 시행하고 있다. 지역 내 주요 관광지 주변 활성화와 관광객의 편의도모,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항변했다.

이태신 의원은 ‘장성군의 치밀한 계획이 절실하다’고 강조하고 대상자 선정에 투명한 절차와 공개모집 방안 마련 등을 주문했다.

이에 이 과장은 모든 절차를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진행하려 한다. 공개공모 추진 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답변했다.

임 동섭 의원은 제출된 조례안 조항 중 10조 2항에 명시된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음식판매자동차를 제작하여 이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임대하는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공공운영 방안 등을 강구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 군수의 입맛대로 선정될 소지가 있어 우려스럽다며 이 항목만이라도 개정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행자위 고재진 위원장은 여러 의원들의 의견이 모두 일리가 있으며 처음부터 완벽할 순 없으니 세부시행과정을 지켜보자고 했지만 임동섭 의원이 재차 이 조항은 빼놓고 논의하자며 언성을 높였다. 이후 한동안 두 의원 간 고성이 오가자 위원장은 정회를 선포했다.

이후 30여 분간 이어진 휴식시간에도 회의장은 고성이 오가는 등 회의실 내 의원들 간 설전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30여분이 지난 후 속개된 회의에서 이 안건은 간신히 통과됐다.

정회 후 의안을 통과 시키며 이태신 의원은 의원들 간 장시간 회의 끝에 합의된 결론이라며 장성군 환경위생과는 푸드트럭 운용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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