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위 위상 한층 강화된다!
주민자치위 위상 한층 강화된다!
  • 최현웅 기자
  • 승인 2019.06.17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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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건위 3건 행자위 6건 모두 원안가결
'군민의 상 조례 개정 조례안' 만 부결돼
올해 10주년을 맞는 장성읍 주민자치위원회 (장성투데이 자료사진)
올해 10주년을 맞는 장성읍 주민자치위원회 (장성투데이 자료사진)

주민자치회의 기능과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13일 열린 제 308회 장성군의회 상임위원회 제 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이태신 의원이 상정한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이 용이해지고 주민자치활동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조례안에서 특히 눈여겨 볼 대목은 제 11조 4항에 명시된 “자치회장은 제 1항 및 2항에 따른 간사와 자원봉사자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해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는 항목이다.

주민자치위원회에 근무하는 간사 등 직원의 급료는 그동안 정해진 바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이들 직원들의 처우가 개선될 전망이다. 또 제 22조 1항을 살펴보면 “군수는 주민자치회가 읍·면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 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라고 표기 돼 단체장의 지원도 용이하게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새롭게 도입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그동안 시행되던 장애인등급제가 장성에서도 폐지되고 1~3급은 심한장애, 4~6급은 심하지 않은 장애 등으로 간소화 된다. 아울러 당초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를 감면했는데 앞으로는 두 눈 중 좋은 눈의 시력이 0.06초과 0.1이하인 사람과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또는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은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으로 일부제한지역에 대한 제한거리가 확대된다. 돼지는 500미터 이내에서 천미터 이내로 닭, 오리, 개, 메추리 는 500미터 이내에서 700미터 이내로, 소, 말, 젖소, 사슴, 양, 산양, 염소는 100미터 이내에서 200미터 이내로 변경된다.

올 초 삼서면 금산리 양계단지의 경우를 우려해 가축축종변경 시 제한지역 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가 축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 대한 규정을 정했다.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첫 번째. 변경하고자 하는 축종별 제한거리가 현재 사육하고 있는 축종별 제한거리와 같은 경우. 두 번째. 변경하고자 하는 축종별 제한거리가 현재 사육하고 있는 축종별 제한거리보다 짧은 경우다.

한편 12일 열린 제 308회 장성군의회 상임위원회 제 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된 3개의 안건과 다음날 열린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된 7개의 안건 중 6개의 안건은 원안 가결됐다.

12일 산건위에 상정된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장성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의 안건은 모두 원안 가결됐다.

행자위에 상정된 7개의 안건 중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만이 보류되고 장성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5개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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