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민의 상 심사 개정안 결국 '보류'
장성군민의 상 심사 개정안 결국 '보류'
  • 최현웅 기자
  • 승인 2019.06.17 1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부 의원, "의회 축소하려는 의도" 반발
영광군 8명 중 4명, 담양군 9명 중 6명 참여

10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고 있는 제 308차 장성군 의회 제1차 정례회 이튿날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집행부와 장성군 의회는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놓고 설전을 벌이다 결국 보류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장성군의회는 13일 장성군 의회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제 1차 행정위원회에 상정된 부의안건을 두고 질의 및 답변을 가진 자리에서 3번째 안건으로 채택된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상정되자 일부 의원이 군민의상 심사위원으로 ‘모든 군의원이 아닌 의원 3명 이내’로 축소개정하려는 것과 관련 “의회의 권리를 축소했다”며 반발했다.

이날 진행된 회의에서 임동섭 의원은 “의회의 기능 중 하나인 군민의상 수상자에 대한 의회의 역할을 대폭 축소해버린 조치”라고 반발하며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라며 집행부를 압박했다.

김미순 의원 역시 “외부에서 들리는 말만 믿고 의회를 불신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될 것”이라며 의원들의 자율성 확보차원에서도 보다 신중해야한다고 말했다.

김회식 의원은 “군민의 상은 군민이 뽑는 사람이 수상해야 한다는 것이 본질”이라고 말하고 다각적인 방법의 개선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재진 행자위원장은 추천인의 기준과 수상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이태신 의원 역시 “좀더 세밀하고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야 할 사안”이라고 견해를 밝혔다. 갑론을박의 논의를 거쳐 10여 분의 휴회 시간을 가졌으나 결국 이 조례는 보류됐다.

문제가 된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현행 “군의회 의원과 각 분야별 전문인사 10명 이내” 조항을 “군의회 의원 3명 이내, 각 분야별 전문인사 9명 이내”로 개정하는 안이었다. 기존 조례에 따르면 장성군의원 8명 전원이 군민의상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게 돼 있었다.

인근 지자체의 경우 영광군은 8명의 의원 중 4명의 군의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담양군의 경우도 9명의 군의원 중 6명의 의원이 군민의 상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14일 열릴 예정이었던 2018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각종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은 이날 오전 상정됐지만 의회의 일정 등을 고려해 연기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