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보류'에서 군의원 2명 늘려 수정가결
지난주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에 상정됐다 보류됐던 ‘장성군민의 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21일 재상정돼 심사위원회 참여 위원을 13명에서 15명으로, 군의회 의원을 3명에서 5명으로 고쳐 수정 가결됐다.
이날 열린 행정자치위원회 제 2차 회의에서 고재진 위원장은 지난주 의회에서 논란 끝에 보류됐던 ‘군민의 상’ 관련 조례안을 재상정하고 참여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이 같이 수정가결했다.
새롭게 바뀐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 3조, 본상과 장려상 구분을 폐지해 각 부문상으로 통일해 상의 위상을 격상시켰다. 또 안 제 4조, 공적심사 탈락시 동일부문 2년 이내 재추천 금지 조항 신설 등을 새롭게 첨부했다.
안 제 7조에서는 심사위원회 위원장을 현행 군수에서 부군수로, 심사위원회는 현행 <군의회 의원과 각 분야별 전문인사 10명 이내>에서 <군의회 의원 5명 이내, 각 분야별 전문인사 9명 이내>로 개정했다.
안 제 12조는 ‘이중 수상 금지’ 조항이 새롭게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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