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 장성군민들에게 '행복 추구권' 을 줘야한다.
사 설 // 장성군민들에게 '행복 추구권' 을 줘야한다.
  • 장성투데이
  • 승인 2019.07.22 10: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

또 태어난 이상 행복할 권리가 있다.

존엄한 인간에게 행복을 보장해 주는 장치, 이러한 것을 명문화한 것이 우리나라 헌법이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행복이란 다분히 추상적인 개념으로 개인에 따라 추구하는 바가 다를 수 있다. 행복한 사회적 · 경제적 생활을 할 권리 또는 개개의 구체적 권리로는 생명권, 신체의 자유 등등을 들 수 있다.

행복추구권이란 적극적으로는 만족감을 느끼는 상태를 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해석되고, 소극적으로는 고통과 불쾌감이 없는 상태를 추구할 권리로 구분하기도 한다.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는 게 없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어느 항목 보다 ‘쾌적한 환경 속에서 살 권리’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현대인들이 말하는 좋은 환경에서 살 권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하루 한시, 단 1분도 멈출 수 없는 ‘좋은 공기를 마시고 살 권리’다.

아마도 이것이 불비된 환경에서 살라고 한다면 정도의 차이에 따라 죽음 못지 않는 고통이 수반될 것이다.

최근 축사 신축을 둘러싸고 주민들의 반대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쏟아지고 있다. 그 반대의 핵심은 축사 분뇨에서 나오는 악취로 인한 고통이다.

기존 돈사 부근 주민들은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어떤 돈사 마을은 여름철에 단 한순간도 문을 열어놓고 생활 할 수 없을 정도로 지독하다고 호소한다. 어떤 돈사 수백 미터 떨어진 마을은 입구에서부터 냄새가 진동, 친인척이나 관광객들을 차마 초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에 맞춰 축사 신축예정지 마을주민들은 예상되는 고통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반대’를 외치고 있다.

그렇다고 주민들이 축산 업주들의 사업을 방해하고 싶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웃 주민들에게 고통을 주면서 축사는 방치 운영한다는 것은 안된다는 논리다.

피해자의 입장에 서 있는 주민들은 사업자보다 약자일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이들 약자를 대신하여 입장을 정리해 줘야할 대변인이 있다면 바로 행정기관이다.

악취에 대해 행정의 강력한 규제나 지도단속이 필요한 이유다.

주민에게 행복할 권리를 약속해 줘야할 곳은 정부나 자치단체다. 장성군민들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곳은 장성군청이다.

장성군민들에게 ‘맑은 공기로 숨 쉴 행복할 권리’를 보장해 줘야 할 곳은 바로 장성군청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