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말까지 재산세 납부해 주세요!"
"7월말까지 재산세 납부해 주세요!"
  • 장성투데이
  • 승인 2019.07.29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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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주택 1기분 재산세, 31일까지 납부해야

장성군이 7월 재산세 27억 2백만 원을 부과했다.

7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연납, 1기분)과 건축물, 선박 등에 부과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분 재산세의 부과기준이 변경됐다. 10만원이 기준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1건(연납)으로 부과되고, 20만원 초과되는 경우 2분의 1은 7월(1기분)에, 나머지 2분의 1은 9월(2기분)에 부과된다.

재산세 납기는 오는 31일까지이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을 가산금이 가산된다.

납부는 시중은행 및 우체국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위택스(http://wetax.go.kr)에서 고지내역을 확인한 후 신용카드로 결제 또는 시중은행 가상계좌번호로 이체하면 되고, 지방세 고지서 모바일 전자송달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간편결재 앱이나 금융 앱에서도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장성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이 가능하며 고지서가 없어도 전국 모든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본인의 신용카드로 조회·납부를 할 수 있다. 타인 명의로 납부할 경우에는 고지서에 있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해야 한다.

군은 납부기간 동안 읍·면의 납부 홍보활동을 지원하고 징수현황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이장회의와 마을방송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해 기한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편리하고 다양한 납세 방법을 통해 기한 내에 납부하여 가산금 부과 등의 재산상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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