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신.증.개축 신청 '엄격한 잣대' 필요
축사 신.증.개축 신청 '엄격한 잣대' 필요
  • 최현웅 기자
  • 승인 2019.09.23 11:1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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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사육 제한 거리 강화 조례안 공포 효력
9월 27일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 임박 영향

장성군의 가축사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효력발생시점이 다가오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만료일이 맞물리면서 축산 희망 농가들의 축사신축 허가 신청이 들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과 함께 지역 곳곳에서는 축사신축에 반대하는 주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급증하는 민원에 장성군은 마땅한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6월 장성군의회는 ‘장성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통과돼 7월 1일 공포됐다. 새롭게 적용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돈사는 1,000m 이내로 ▲닭·오리·개·메추리는 700m 이내로 ▲소·말·젖소·사슴·양·산양·염소는 200m 이내로, 가축사육 제한거리를 확대하는 안이다. 그러자 축산 농가들은 강화된 이 조례안이 시행되기 이전에 하루속히 증·개축을 실시하고자 앞 다퉈 민원신청을 하고 있다.

장성군 건축담당에 따르면 7월 이전 까지 14건이던 축사 신·증축 신청이 7월 이후 9월 18일 현재까지 석달 동안 46건의 신축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3배 이상 늘어난 셈이다. 이 관계자는 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기간 만료일이 이달 27일로 다가온 것도 신청급증의 한 요인이라고 분석했다.

하지만 바뀐 조례가 지난 7월 1일 공포됐지만 이 조례가 시행되려면 이달 통과된 추경 의결이후에도 2~3개월이 지나야만 최종 ‘도면고시’가 이뤄지고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다시 말해 바뀐 조례안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빨라도 11월은 돼야 확대된 제한거리 적용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당분간 신규 축사의 허가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이어지는 축사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장성군의 정확한 가이드라인과 민원동의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먼저 축산희망 농가의 경영철학과 시설 방식, 축사 운영방식을 주민들에게 정확히 고지하고 완벽한 주민 동의서 구비 등의 매뉴얼을 구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보완과 투명하고 열린 행정이 전제돼야한다는 지적이다.

# 1. 황룡면 아곡리 양돈농가 갈등

홍길동테마파크 입구에 내걸린 동사증축 반대 현수막. 아곡리 인근 주민들은 돈사의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데도 인근 양돈업자는 증축신청을 했다며 분노하고 있다.
홍길동테마파크 입구에 내걸린 동사증축 반대 현수막. 아곡리 인근 주민들은 돈사의 악취로 인해 주민들이 지금도 고통받고 있는데도 인근 양돈업자는 증축신청을 했다며 분노하고 있다.

홍길동테마파크 주변마을 주민들은 지난 18일 저녁 6시 긴급 마을총회를 소집해 황룡면 아곡리 일대 양돈농장 증축에 반대하는 주민서명을 받고 ‘앞으로 마을 인근 모든 축사의 대규모 증·개축에 반대한다’는 주민결의를 다졌다.

황룡면 일대 필암리와 아곡리 등지에서 모인 25명의 주민들은 이날 주민 총회에서 마을 인근의 돈사 2곳에서 발생하는 축산분뇨로 인해 고통 받고 있다며 돈사의 증·개축 반대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 주민들은 마을 인근 돈사의 증축허가를 불허하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9월 현재 황룡면 아곡리 269번지 일대에서 대규모 돈사를 운영 중인 김 아무개 씨는 지난 4월 지금의 돈사를 늘려 현재의 돈사에 2층 규모로 확대 증축해 줄 것을 장성군에 신청한 상태다. 김 아무개 씨는 증축 허가 신청을 내면서 일부 주민 동의서를 함께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축사증축반대를 주장하는 주민들이나 이 때 동의했던 주민들 모두 ‘김 아무개 씨가 악취가 나지 않는 친환경 축사를 짓는다고 속여 서명을 받아냈으나 악취가 없다는 김 씨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주장, 반대의사를 분명히했다.

한편 김 아무개 씨 측은 장성투데이와의 전화 통화를 통해 장성군이 요구한 악취저감시설 확보에 최선을 다했으며 환경부와 시설 업체와의 협의 통해 필요한 조건을 갖췄다고 주장했으나 시설물과 저감장치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부탁하자 답변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며 답을 회피했다.

이에 대해 장성군 민원실 관계자는 이달 초 돈사증축을 반대하는 몇 명의 주민들이 민원실을 방문해 각자의 서명이 담긴 서명서를 제출하며 돈사증축허가를 불허해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건축주에게 실질적인 악취저감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건축도면 등을 늦어도 11월 10일까지는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북이면 사거리 입구에 내걸린 신축우사반대 현수막. 현수막을 내건 주민은 우사 대표와 아들의 이름을 현수막에 기재하고 이들 부자를 비난하는 문구를 싣기도 했다.
지난 7월 북이면 사거리 입구에 내걸린 신축우사반대 현수막. 현수막을 내건 주민은 우사 대표와 아들의 이름을 현수막에 기재하고 이들 부자를 비난하는 문구를 싣기도 했다.

# 2. 북이면 조양리...주민 동의 받은 신축도 ‘불허’

반면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신축허가를 냈음에도 입지조건이 안맞아 불허된 경우도 있다.

지난 7월 북이면 조양리 덕곡마을 일대 우사에 대한 신축 허가가 부결됨에 따라 우사 신축을 신청했던 건축주 양 아무개 씨와 마을 주민들은 불허방침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마을 한가운데 있던 우사를 마을 외곽으로 신축해 옮긴다다는데 이를 불허하자 이해할 수 없다는 것.

덕곡 마을에서 30여 년간 우사를 운영하고 있는 양 아무개 씨는 오는 27일까지로 예정된 무허가 축사 양성화 기간 내 신축허가를 받고자 마을과는 멀리 떨어진 들판인 조양리 799-1번지에 신축 우사를 짓겠다고 지난 7월 허가신청을 했다.

하지만 장성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는 심의결과 이곳이 조양천 자연재해위협지구 개선지구 정비사업과 관련해 ‘입지가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고 허가를 불허했다.

주민들은 장성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부결 결정에는 신축이전을 반대했던 주민 한 사람의 목소리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불만도 터져 나오고 있다. 이 주민은 건축주인 양 씨가 신축부지에 우사 신축을 신청하자 건축주와 자녀 이름을 현수막에 적시하고 축사를 반대했다.

지난 7월초에 있은 전체 주민총회에서는 마을주민 29명이 참석해 이 중 26명이 신축이전에 찬성하고 3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그 반대표를 던진 한 주민은 신축 우사 인근 자신의 논에 악취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월말에 있었던 장성군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서를 보면 부결사유로 ▲조양천 공사 미준공에 따른 사고위험 ▲하천오염 우려 ▲경관훼손 우려 ▲신축부지의 진입도로가 높은 경사도로 인해 진입이 어려운 점 ▲신축부지가 인근 토지와의 높은 고저차 등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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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암서원 2019-09-24 14:05:54
세계문화유산 "장성 필암서원" 지역에 똥 돼지라!
돈이면 최고가 되는 세상에서,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할 가치관과 우리들의 후손들에게 물려줄 가치관은 무엇이란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