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폭력행위 강력 규탄
장성군의회, 폭력행위 강력 규탄
  • 장성투데이
  • 승인 2019.10.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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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성명서, 입법 방해 단호히 대처키로
장성군의회가 지난 17일 군의회 의원들의 폭행피해 사태에 대해 의회차원의 규탄대회를 열고 입법방해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장성군의회가 지난 17일 군의회 의원들의 폭행피해 사태에 대해 의회차원의 규탄대회를 열고 입법방해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로 했다.

장성군의회가 17일 의회의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폭력행위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최근 장성군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한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이 의견 표명 차 장성군의회를 방문해 군의원에게 거친 언어폭력 등을 가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내용을 담았다.

장성군의회는 제311회 임시회 1차 본회의가 끝난 후 성명서를 통해 “의원의 의정활동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고, 의사결정은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도출되어야 한다”면서 최근 의원 사무실에서 발생한 사태에 대해“의사 표현이 겁박, 폭력을 통해 이뤄진다면 대의기관인 의회의 기능과 권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비민주적이고 폭력적인 의사표현은 거부하고, 군의회 및 군의원에 대한 겁박, 폭력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혔다.

임동섭 부의장은 “자신과 뜻이 다르다고 해서 군의원에게 폭력적으로 의사표현을 한다는 것은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의원의 입법활동을 파괴하는 반민주적 행위다”라며 “더욱이 의원 사무실에서 십 수명의 민원인이 그 같은 집단행동을 했다는 것이 충격적이다”고 말했다.

장성군의회는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나 호수 등의 수면위에 발전시설을 입지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한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예고하고 10월 11일부터 7일간 주민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장성군의회는 오는 18일부터 28일까지 제311회 임시회를 열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승인안과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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