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조례 통과…전면금지는 문제 없나?
태양광 조례 통과…전면금지는 문제 없나?
  • 최현웅 기자
  • 승인 2019.10.28 12: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내 ‘모든 저수지와 호수’ 기본권 침해 논란
처음부터 태양광 반대했던 이태신 의원도 ‘무리수’

장성군의회가 21일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하 개정조례안)’을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장성호 상류주변 수면태양광발전시설 설치논란은 일단락됐다.

하지만 이날 통과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의 2, 제1항 3호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 위로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조항은 향후 장성지역 모든 저수지와 호수를 활용한 주민들의 소득원을 원천봉쇄할 수도 있는 조항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실제로 21일 개정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태신 의원은 질의를 통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위로 입지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못 박은 이 개정안은 다분히 군민의 기본권 자체를 막고 군민들의 경제적 권리행사를 원천 봉쇄하는 조항”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장성호 상류에 태양광시설물 설치를 어느 누구보다 앞장 서 반대했던 사람이 본인이었다. 환경에 대한 유·무해를 떠나 상류에 태양광시설물 설치는 관광 장성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고 전제했다.

이 의원은 “그럼에도 이 조례는 군민들이 행사할 수 있는 소득창출의 기회를 원천봉쇄 할 수 있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의회가 좀 더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후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쳤어야 함에도 등 떠밀리듯 졸속 추진된 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군민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선 앞으로도 해당 지역민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청회 마련과 심도 있는 토론 등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조언도 빠뜨리지 않았다.

이날 회의는 이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자 잠시 휴정의 시간을 거친 후 결국 참석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조례안은 상임위를 통과했다.
조례안 통과 소식이 알려지자 태양광시설물 설치를 찬성했던 주민들은 의원들의 결정에 대해 존중한다면서도 아쉬운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태양광발전을 찬성해온 장성호 피해대책위 박충렬 사무장은 “의회의 결정에 반기를 들 생각은 없다”면서도 “의회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장성호 인근주민들의 연간 총수입이 12억 원에도 못 미치는 현실에서 오염원에 대한 확실한 증거도 없는 친환경재생에너지원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원천봉쇄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말했다.

박 사무장은 조례안은 통과됐지만 앞으로도 이장단들과의 논의와 대책회의를 통해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태양광시설물 설치 반대투쟁을 이끌어 온 박장수 위원장은 조례에 나온 내용 그대로 원칙만 지켜준다면 아무런 문제될게 없다는 입장이다.

박 위원장은 “규모가 적은 산간 저수지 등은 농사용수로 쓰이고 있어 수면에 부유하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현웅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