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심민섭 장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인터뷰/ 심민섭 장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 최현웅 기자
  • 승인 2019.10.2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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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이후 부작용과 문제점 보완해 나갈 것

“이제는 군민통합이 최우선 과제”

“진통 끝에 조례안은 통과했지만 이 조례안으로 인해 주민갈등이 심화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건 군민화합과 군민들의 행복지수를 올리는데 군의회가 이바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산건위는 지난 21일 장성군의 뜨거운 감자였던 장성호 태양광발전시설설치를 둘러 싼 공방에서 ‘장성군 도시계획 일부개정 조례안’(이하 도시계획 조례안)으로 지역 내 저수지와 호수에 태양광시설물 설치를 전면금지하기로 의결 통과시켰다.

조례안 개정 의결을 주재한 심민섭 산건위원장은 도시계획 조례안 의결에 대해 이 같이 말하고 “의원의 역할과 덕목을 꼽으라면 전문성과 포용력 등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 가장 필요한 덕목은 군민들의 의중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심민섭 위원장은 이어 “사안이 워낙 민감하고 첨예한 사항이었음에도 의원들 모두가 별다른 이의 제기 없이 의견일치를 통해 신속히 처리할 수 있어 다행”이라면서도 “군민들이 보기에 다소 아쉬운 결정이었다고 느끼실지라도 의원들은 저마다 최선을 다해 직분에 충실했음을 강조했다.

심 위장은 이어 “조례 제정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문제점들은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다듬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심 위원장은 “어떠한 사업이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며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논의를 이뤄야 지금과 같은 주민 분열 양상을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향후 사업들에 있어서도 투명하고 공론화된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아울러 찬·반여론 수렴 과정에서 일었던 주민들의 의원 폭행사태를 언급하며 민의의 전당인 의회에서 다시는 이러한 불미스런 사태가 일어나선 안된다고 지적하고 이후 이 같은 사태 발생 시 법률적인 조치를 비롯한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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