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설 - 군의회, 수상태양광 반대 조례안에 박수를 보낸다.
사 설 - 군의회, 수상태양광 반대 조례안에 박수를 보낸다.
  • 장성투데이
  • 승인 2019.10.28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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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통을 겪은 장성군 관내 수상태양광 설치 전면 금지 조례안이 장성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를 통과하고 마지막 본회의 의결만 남겨놓고 있다.

산건위에 군 의원 8명 전원이 소속돼있기 때문에 28일 열릴 본회의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 해당 조례안의 통과는 기정사실이다.

이에따라 장성 관내 모든 저수지와 호수 위에는 태양광발전 시설이 전면 금지된다. 장성군의회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장성 관내 내수면 보존의지를 집약한 결과라 여겨진다.

이로써 그동안 장성호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두고 찬반 양론으로 극심하게 분열됐던 해당 지역 군민들도 당분간은 군의회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게 됐다.

양 측이 할 말이 있겠지만 일단은 군민 대의 기관인 의회의 결정이니 만큼 그렇게 하는 것이 현명하리라 사료된다.

흔히 지역적 현안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그 일의 정의로움과 정의롭지 못함을 판단할 때, 그 결정이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고려한 것인지, 아니면 더 큰 공익을 대신한 것인지를 보고 판단하는 게 바람직하다.

우리는 군의회가 어느 한쪽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한쪽의 이익을 가벼이 여겨서 이번 결정을 내린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 각각 다르게 표출되는 군민의사를 두고 지금 당장의 이익보다는 좀 더 먼 미래를 위해, 차후에 좀 더 가치있는 활용을 위해 ‘우선 그대로 존치하기를’ 선택했다고 생각한다.

국가적이든 지역적이든, 불문하고 개발하자는 주장과 보존해야 한다는 주장이 충돌할 때, 보통의 경우엔 보존이 훨씬 현명한 결과를 가져온다.

왜냐면 어떤 개발 사업이라도 한번 시작한 뒤에는 원점으로 되돌릴 수 없기 때문이다. 설령 훗날 어떠한 좋은 대안이 떠오르거나, 어떤 좋은 제도나 기회가 다가오더라도 한번 훼손된 자연이나 지리적 변화는 원상태로 돌아올 수 없다.

장성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장성호 건설로 수몰된 마을민의 아픔이나 안개로 인한 농작물 피해 등을 모르는 바 아니다. 태양광 발전으로 지역적으로 많은 경제적 혜택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모르는 바도 아니다. 많은 고령의 어르신들이 마을을 지키며 어렵게 생활하고 계신 것을 모르는 바는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장성호는 미래 무한한 활용가치를 지닌 장성군의 최고 보물이다. 지금 당장 얼마간의 재화로 맞바꿀 자원이 결코 아니다.

우리의 아들과 손자들이 지금 보다 수십 배, 수백 배의 활용가치를 지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깨끗이 물려줘야 한다. 그 결정의 표출이 이번 조례안 통과라 여겨진다.

이번 조례안을 두고 일부 군민들과 격한 대립을 감수하면서 내수면 보존 의지를 관철한 의회의 고민과 고충에 격려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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