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장성 저수지에 태양광 '안 돼'
앞으로 장성 저수지에 태양광 '안 돼'
  • 최현웅 기자
  • 승인 2019.11.0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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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군의회 '도시계획 조례'최종 의결'

장성군의회가 28일 열린 31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최종 의결함에 따라 장성군에서는 앞으로 농업기반시설인 장성호 같은 저수지나 호수 등수면 위에 태양광 등의 발전시설이 입지 할 수 없게 됐다.

군의회는 이보다 앞서 21일 열린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의회는 이밖에 17일 오원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성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을 원안 가결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의원 국외출장에 대한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공개를 명확히 해 의원 국외 출장의 실효성을 높이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심사위원외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는 3일 이내에 공개하도록 규정하는 것과 공무국 외 출장보고서 결과보고 및 홈페이지 의무개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 10일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장성군 행정업무 추진 시 발생하는 민원과 소송사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행정공무원의 법률지식 함양으로 각종 소송업무에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고문변호사를 현재 ‘2인 이내’에서 ‘4인 이내’로 변경위원의 위촉기준을 변경하는 안이다.

이밖에 10일 장성군수가 제출한 ‘장성군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원안 가결됐다. 의결사항을 살펴보면 ▲마을종합 발전계획의 수립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 ▲마을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마을의 복리증진 및 마을환경개선 ▲마을공간 조성사업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일자리창출 ▲소득증대 ▲교육 ▲컨설팅 ▲연구조사 등의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장성군은 사회 양극화로 인해 주민감 갈등 해소방안으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주민자치실현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이 같은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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