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두석 장성군수, 성추행 혐의 '무죄'
유두석 장성군수, 성추행 혐의 '무죄'
  • 장성투데이
  • 승인 2019.12.18 11:42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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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진술 믿기 어려워…고소 시점도 의문"
재판부 "허벅지 왼쪽, 오른쪽…진술 신뢰 없어"
유군수 6.13지방선거 관련 모든 기소사건 종료

주민과의 점심 자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받아온 유두석 장성군수기 무죄 선고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남준 판사는 지난 18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유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관되지 않는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참석자들의 진술, 고소 시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유죄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장은 "제출된 증거를 그대로 믿을 수 없다. 피해자는 행위가 있는 시간으로부터 6개월이 지난 뒤 유 군수를 고소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 이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이 선거 6개월 전에 일어난 것이며 성추행 폭로 시점이 지방선거를 눈앞에 둔 시기였다고 보고 폭로의 동기에 의문을 시사했다.

이어 "피해자는 당시 유 군수의 상대 후보와 가까웠던 것으로 보인다. 참석자 대부분은 당시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를 포함해 참석자 2명만 구체적 진술을 하고 있는데 모두 유 군수에 불리한 사실들이다"고 밝혔다.

재판장은 "피해자의 진술 중 피해 부위와 관련, 허벅지 왼쪽이라 주장하다 허벅지 오른쪽이라 주장하는 등 일치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유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 군수는 2017년 11월 30일 공무원과 주민자치위원회 관계자, 댄스 수강생 등 12명이 참석한 장성 모 식당 점심 자리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는 과정에 한 여성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재판에 회부됐다.

재판부는 진실규명을 위해 수 차례 심의를 거쳤고, 검찰은 지난달 20일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이다"며 벌금 500만원과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동안 유 군수 측 변호인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됐다. '미투'를 이용해 유 후보자를 낙선시키려 한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무죄 선고를 받은 유두석 군수는 “군민 모두가 그동안 너무 황당하고 또 피곤했을 것으로 안다. 이제 평정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소회를 밝힌 뒤 “더 이상 아픈 사람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검찰의 항소 여부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이번 판결로 유두석 군수의 선거 관련 재판은 모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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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석은자 2019-12-20 11:42:51
저런 어리석은 여자 둘이서 짜고 치는 어설픈 거짓말에 온 군민이 휘둘리다니
성추행 당한여자가 어디를 만졌는지도 모르는 저런 삼류소설같은 거짓말이 참 어이가 없소
앞으로 성추행역사에 길이길이 남아서 거짓미투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해라

영천동 2019-12-19 14:47:35
제발 앞으로는 이런 개도웃고 소도 웃을 일이 장성에서 일어나선 안됩니다. 이 많은 장성발전을 누가 해 왔는지 눈으로 안보이나요? 군의 수장으로 같은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 일 잘하고 있는데 더이상 초치는 일이 발생해선 안됩니다.. 우리 자중하고 우리 후손들이 더 나은 장성에서 살수 있도록 함께 헤쳐 나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잘하는것은 인정하고 못하는것은 잘하게끔 해줘야 합니다.

한수배워자 2019-12-19 09:12:41
장성 군민들이여
긴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펴고 장성 발전을 위해서 단합 합시다
선거때만되면 부족한자들 왜 많이 생기는지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장성군민을 위해 누가더 봉사하는지 누가 더 희생하는지 다 군민이면 아시잔아요
반성들하시고 이제는 장성 발전만 생각합시다

장성사람 2019-12-18 17:09:22
당연히 무죄란걸 이제야 밝혀지고 있다니
유두석군수님 홧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