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새해에는 이것이 달라져요!
장성군, 새해에는 이것이 달라져요!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0.01.06 10: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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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공익수당 지급,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초등학생 9명·중학생 76명 100원 택시 혜택 받아
청년저축계좌 사업, 기저귀 조제분유 대상도 확대

경자년 새해를 맞아 장성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봤다. -편집자 주-

● 농어민 공익수당 지급

농어촌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 확산을 위해 농어민 공익수당 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수혜 대상은 2018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계속 장성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한 경영체 등록 농어민이며, 상반기는 5월, 하반기는 10월에 30만원씩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농어민 공익수당 신청은 2020년 1월 20일부터 2월 21일까지 마을 이․동장을 통해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 공익형 직불제 시행 (각종 직불제 하나로 통합)

여러 종류의 직불제를 하나로 통합하여 쌀, 대규모 농가 중심에서 쌀 이외 다른 작물, 중소 농가의 소득안정과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직불제가 통합 개편된다.

● 치매감별 검사비 지원

치매환자 조기 발견 치료를 유도하고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치매감별 검사비를 지원한다. 지원기준을 대폭 확대하여 소득 기준 제한 없이 만 60세 이상 치매 의심자 전체에게 감별 검사비를 최대 8만원까지 지원한다.

●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2020년 1월 1일부터 관내거주 임산부는 총 지원금의 20%인 9만6천원을 부담하면, 임신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최대 12개월간 48만원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 받는다.

● 옐로우시티 건축디자인 시책비 지원

전국 최초 컬러 마케팅 도입과 옐로우시티 브랜드화의 일환으로, 건축물의 공공적 가치와 디자인 품격 향상을 위해 연면적 200㎡이상인 민간 건축물(기존 건물 포함)에 도장 공사비를 면적별로 차등 지원한다.

● 100원 택시 통학생 이용 확대

농촌버스 미 운행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100원 행복택시 운영을 통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관내 초·중학생까지 확대·운영한다. 이용대상은 통학거리 2km이상, 탑승(통학)시간 1시간 이상, 탑승시각 7시30분 이전 학생이며, 초등학생 9명과 중학생 76명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이 기존 62개 품목에서 5개 품목(팥, 시금치, 살구, 보리, 호두)이 추가된다.

● 가축사육 제한지역 확대 지정·운영

(2019년 12월 23일부터) 가축사육제한지역이 (소, 말, 양-염소 등 산양 포함) 100m→200m, (닭, 오리, 메추리, 개) 500m→700m, (돼지) 500m→1,000m로 확대 지정·운영된다.

● 청년저축계좌 사업 시행

주거·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일하는 만 19세~39세 청년을 위한 청년저축계좌 사업을 시작한다. 청년이 3년 동안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매월 30만원을 매칭해 1,440만원으로 돌려준다.

●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통합·개편

65세 이상 취약 어르신들에게 제공되고 있는 돌봄서비스(노인돌봄기본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기가사 서비스 등)가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로 통합·개편된다.

수행기관은 군 전역을 2개 권역(1권역 군 직영 : 황룡, 동화, 서삼, 북이 2권역 프란치스꼬의 집 : 장성읍, 진원, 남, 삼서, 삼계, 북일, 북하)으로 나눠 각각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대상은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이 필요한 노인으로 1,194명의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 품목 확대

학교급식 Non-GMO(유전자 변형 없는) 식재료 지원 품목이 간장, 된장, 두부, 기존 3개 품목에서 급식현장에서 사용량이 많은 옥수수콘과 식용유를 추가해 5개 품목으로 지원을 확대한다.

●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 확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이 기존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에서 추가로 기준중위 소득 80% 미만 장애인과 다자녀(둘째 이상)가구까지 대상이 확대된다. 지원 금액은 기저귀 월 6만 4천원, 조제분유는 월 8만 6천원이다.

●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 10% 감면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시기를 3월에서 1월로 앞당긴다. 3월과 9월에 두 번 나누어 내는 금액을 1월에 한 번에 내면 납부금액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다.

● 농어촌 진흥기금 융자지원 연령 상향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연령이 65세 이하에서 70세 이하로 상향된다.

● 가축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시행

(2020년 3월 25일부터)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의무화에 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규모 이상 축산농가는 농경지 등에 퇴비 살포 전에 의무적으로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 주민등록등초본 전자증명서 서비스 시행

2020년부터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과 제출을 위해 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어진다. 스마트폰 등에서 전자적인 형태로 발급받아 저장했다가 제출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기 때문. 2020년 3월말까지 종이문서 발급량이 가장 많은 주민등록등초본을 대상으로 발급·제출 서비스를 시행한다.

● 가족관계 영문증명서 발급 서비스

(2019년 12월 27일부터)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새롭게 시행한다. 해외 진출 시 가족관계 입증을 위한 준비절차가 간소화되고, 그간 증명서 번역․공증에 따른 금전적․시간적 부담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 논밭 주변 불 피울 시 사전 신고

(2020년 5월 7일부터) 논과 밭 주변지역에서 불을 피울 때 관할 소방서에 사전 신고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아 소방차가 출동한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단, 관련 법규에 따라 산림 인접 100m 이내의 논ㆍ밭에서는 소각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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