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백양사농협, 사무실에 오물 난동...구속영장
장성백양사농협, 사무실에 오물 난동...구속영장
  • 백형모 기자
  • 승인 2020.01.1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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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백양사본점, 북하지점에 오물 투척 ‘업무 마비’

장성 북이면 백양사농협(조합장 장영길) 본점과 북하지점에 분뇨를 뿌려 하루 종일 전산망이 마비되도록 만든 한(70) 모 씨에게 9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10일 장성경찰서 관계자는 한 모씨에게 업무방해죄와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수감했다고 밝혔다.

백양사농협에서는 지난 6일 오전 10시 께 조합원인 한 모씨가 본점과 북하지점 두 곳을 시차를 두고 연쇄 방문, 영업을 시작하자마자 동물 분뇨로 보이는 오물통을 들고 집기와 직원이 있는 사무실에 뿌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순식간에 직원들 몸과 출납서류, 전산기기 등에 오물이 튀며 더 이상 업무를 볼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때문에 전문 청소업체가 출동해 오물과 냄새를 제거하느라 하루 종일 농협업무가 불가능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조합을 찾은 주민들은 업무가 불가능하다란 설명을 듣고 다른 지역 농협에서 업무를 보는 불편을 겪었다.

농협 관계자에 따르면 한 씨가 농협 보험에 가입했다가 해약하는 과정에서 보험 약관 설명을 상기하지 못한 채 왜 이렇게 해약금이 적냐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발생한 사건이라고 전했다.

한 씨는 출동한 북하파출소 직원들에 의해 제지당한 후, 장성경찰서에 인계돼 조사를 받았다. 한 씨는 이날 음주를 하지 않은데다 특별한 치매 증상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관계자는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다. 보험 해약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한 행동으로 보인다. 농협의 특별한 입장은 없다. 경찰의 처리과정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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