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알림e’에서 열람 가능…보안 주의 필요
최근 TV프로그램에서 장기미제사건에 대한 방송이 나오면서 성범죄자 신상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이슈로 떠올랐다.
‘성범죄자 알림e’는 판결에 따라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 정보를 공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내가 살고 있는 곳 주변 등 지역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이 사이트는 여성가족부와 법무부가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웹 사이트뿐만 아니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도 이용 가능하다.
사이트에서 범죄자 정보를 누르면 이름과 나이, 키, 몸무게, 얼굴과 전신사진 등 신상정보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 여부, 성폭력 전과 등도 알 수 있다.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신상정보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주의할 점도 있다. 검색 결과를 이미지로 캡처해 공유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5조(공개정보의 악용금지)에 따라 성범죄 우려가 있는 자를 확인할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신상정보를 확인한 후 자신의 SNS 등에 올리는 경우에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김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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