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월급제' 장성서 실시된다
'농업인 월급제' 장성서 실시된다
  • 장성투데이
  • 승인 2020.03.0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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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20~200만 원...4월 20일까지 농협서 접수
벼 기준면적 하향으로 소규모 농업인 혜택 확대
농업인 월급제 장성딸기를수확하고 있는 장성군 남면의 딸기 재배 농업인
농업인 월급제 장성딸기를수확하고 있는 장성군 남면의 딸기 재배 농업인

 

장성군이 지역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한 ‘농업인 월급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산물 출하 전 농협수매 약정대금의 일부를 월급으로 먼저 지급하고 선 지급으로 발생한 이자를 지원하여, 농가 소득안정을 돕는 제도이다.

장성군은 2017년부터 2019까지 3년간 440여 농가에 월급여액으로 총 46억3천9백만원을 지급했으며, 보조금(이자)으로 1억2천7백만원을 지원했다.

2017년도 첫 시행 당시에는 지원품목이 벼, 사과, 딸기 등 3종이었으나 점차 확대하여 지난해부터는 총 11개 품목을 지원하고 있다. 벼를 비롯한 과수(사과, 감, 포도, 복숭아), 원예작물(딸기, 토마토, 오디 등)이 이에 해당된다.

장성군은 소규모 농업인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올해부터 벼 재배 기준면적을 하향한다. 당초 4,100㎡(약 1240평)였던 기준면적을 3,500㎡(약 1060평)로 하향하여 월 최소 20만원부터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앙 및 수확 등 영농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시기에 맞춰 급여를 수령 할 수 있도록, 농가 희망에 따라 매월, 격월, 분기 등으로 지급 시기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농업인 월급제는 장성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농업인 중, 지역농협과 농산물 출하약정을 체결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재배면적이 있는 농업인이면 신청 가능 하다. 각 지역농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유두석 장성군수는“많은 농가들이 농업인 월급제를 신청하여 영농 안정 혜택을 받기를 바란다”며 지역 농업인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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