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청산 풍력발전 더 이상 못한다
태청산 풍력발전 더 이상 못한다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0.04.0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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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 통과...장성 관내 풍력 ‘사실상 불가능’
‘주거밀집 마을서 2㎞ 이내 설치 불가능’ 개정
태청산 풍력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군민들이 면소재지에 내건 현수막
태청산 풍력발전소 설치를 반대하는 군민들이 면소재지에 내건 현수막

 

장성군의회가 지난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함에 따라 장성군 관내 풍력발전시설물은 허가가 사실상 어려워 졌다.

이로써 지난 2016년 이후 수차례 불거졌던 장성군 삼계면 태청산 일대 풍력발전소 시설 건립도 논란도 수면 아래로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고재진 의원이 지난 13일 군의회에서 대표 발의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장성군 관내 풍력발전시설물의 입지 거리 제한을 대폭 강화했다.

고 의원은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서 “그동안 태청산 일대 풍력발전소 건립 논란이 종식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고 의원은 “태청산 정상과 인근 주택과 거리는 채 1.5㎞가 안 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이 거리를 감안하면 사실상 장성군 관내 풍력발전소가 들어설 곳은 없다”고 부연설명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시권이면 주거밀집지역, 관광지, 주요 도로 등은 500m, 가시권이 아닌 경우는 200m이내에 설치할 수 없다’는 기존 조항을 강화해 ‘주요 도로에서 직선거리로 500m 안, 주거밀집지역은 사업부지로부터 2㎞ 안(10호 미만의 주거지역은 사업부지로부터 1.5㎞ 안)에 풍력시설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개정했다.

또 정온시설(학교, 도서관, 노인요양시설, 유치원, 병원 등 정숙을 필요로 하는 시설)은 사업부지로부터 2㎞ 안, 관광지 및 축사 관련 시설 등 생산시설은 1.5㎞ 안에는 시설물이 들어서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지난 날(4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남에는 각 시군마다 풍력시설 설치 시 거리 제한이 조금씩 다르지만 14개 시군이 거리 제한을 더욱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삼계면 주민들은 지난달까지도 태청산 일대 풍력발전시설물 설치를 저울질하던 설치업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마을 주민은 이들에게 반대 의사를 전달하고 삼계면 일대 여러 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조례안이 통과되자 삼계면과 삼서면 주민들은 일제히 반기고 있다.

삼계면 이장협의회장 박홍렬 신억마을 이장은 “그동안 태청산 일대를 대상으로 풍력발전 업자들이 수시로 개발 의사를 타진하면서 주민들이 마음고생이 심했는데 이제 좀 안심하고 살게 됐다”며 “면 소재지 일대에 내걸었던 현수막을 이젠 철거하겠다”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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