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불황기에 60만원이면 어디야?”
“이 불황기에 60만원이면 어디야?”
  • 백형모 기자
  • 승인 2020.04.0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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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농어민공익수당 약 8천 농가...42억원 푼다
심사 끝나면 4월 안에 상품권으로 읍.면농협서 지급

 

코로나19로 인한 경기활성화를 위해 장성군이 전남형 농어민 공익수당을 4월 안에 지급키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장성군은 원래 5월과 10월에 각각 30만원씩 6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경제가 악화되고 경기침체가 계속되자 4월 안에 60만원을 한꺼번에 지급키로 결정했다.

농어민 공익수당이란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공익수당으로 전남도와 장성군의 조례에 근거를 두고 지원하는 농민수당이다. 장성군의 경우 소요 예산은 48억 2천 만 원으로 도비 40%, 군비 60%로 조성된다.

장성군에는 1년 이상 장성군에 주소를 둔 대상농가가 8,960 농가이지만 자격을 갖춰 신청한 농가는 8,034농가였다. 전체 농가의 약 90%가 신청한 셈이다. 전남 평균 80.6%보다 10%가량 높은 비율이다.

신청농가는 장성읍 1,565, 진원 733, 남면 844, 동화 460, 삼서 963, 삼계 931, 황룡 819 농가 등이다.

장성군은 이들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공무원이 포함된 세대의 농가 등 미자격자를 조사한 뒤 지급할 예정이다. 군은 100여 농가가 자격미달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장성군은 신청을 받은 각 읍면에서 기초조사를 거쳐 탈락 농가에 통보했고, 이의신청을 받고 있는 중인데 이 과정이 마무리되면 4월 중순부터 수당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장성군은 대상 농가에 대해 개인 문자 메시지나 마을 이장을 통해 공익수당 해당자를 알려줄 예정이지만 궁금하면 중순 이후 군청이나 읍면사무소, 읍면 농협에 문의하면 된다.

수당 지급은 각 읍면농협에서 지역상품권으로 6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장성군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농민들에게 최대한 편의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하고 “지급대상자가 결정되면 신속하게 결과와 수령방식에 대해 문자로 알리거나 마을 이장을 통해 개별적으로 안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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