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의회, 긴급추경예산 4,577억 가결
장성군의회, 긴급추경예산 4,577억 가결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0.04.1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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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주민지원, 지방세 감면, 상품권 한도액↑

장성군의회가 지난 6일 긴급추경 예산안 4,577억 원을 전액 의결함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장성군의회는 6일 하루 동안 제316회 임시회를 열고 기존 예산액보다 87억여 원을 증액한 4,577억6,930만 원의 추경예산을 원안 가결했다.

의회는 이날 코로나19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긴급생활비를 지원해 생활 안정 및 기본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성군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개정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수해, 화재, 질병 및 돌발사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에서 [수해, 화재, 질병, 감염병 및 돌발사고 등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로 개정됐다.

또 [제 2조 제7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재난 극복에 필요한 비용 또는 금품]이라는 항목을 새롭게 신설해 지원내용을 명시했다.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도 신설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착한임대인(코로나19 피해자인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 준 건물주), 중국 수출기업 및 중국산 부품 수입 생산업체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안이다.

매출액이 50% 이상 감소한 업체에 대해서는 재산세 75%를 감면해 준다.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개정됐다. 기존[가맹점의 월간 한도액은 월 5백만 원으로 한다]에서 [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월 1천만 원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가맹점의 월 매출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 증빙자료에 따라 매출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 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3천만 원으로 한다]로 바뀌었다.

또 기존 [상품권의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50만 원, 연간 6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상품권의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50만 원, 연간 6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재난 등 사유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 한도액을 조정하여 판매할 수 있다]로 구매 한도 금액도 확대됐다.

이밖에 부정유통 신고포상제도 신설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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