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군유재산 임대료 6개월간 80% 감면
장성군, 군유재산 임대료 6개월간 80% 감면
  • 장성투데이
  • 승인 2020.05.11 09: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장성군이 코로나19로 인해 운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군유재산 임대료(사용‧대부료)를 6개월간 80% 감면한다.

군은 코로나19 사태 피해 지원을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임대료 인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난 4월 29일 공유재산 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

감면 기간은 올해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며, 감면 대상은 황룡시장 등 176개소의 군유재산이다. 총 지원 규모는 5600만원에 달한다.

주거용이나 경작용 등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감면대상 가운데 영업장 폐쇄 등으로 군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미사용 기간만큼 계약기한을 연장해줄 방침이다. 또 임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5월부터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담당부서의 신청을 받아 환급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 담당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