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소방서, 건축공사장 소방특별조사
장성소방서, 건축공사장 소방특별조사
  • 장성투데이
  • 승인 2020.05.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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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작업시 임시소방시설 설치 여부 등 점검

장성소방서(서장 구동욱)는 최근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신축공사장 화재발생과 관련하여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관내 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소방특별조사는 ▲ 용접·용단 작업 등 화재위험작업(소방시설법 제10조의2제1항) 시 임시소방시설 적정 설치 여부  ▲ 공사현장 내 소방기술자 및 감리자 적정배치 여부 ▲ 무허가 위험물 취급 및 소량 위험물 취급·기준 준수(도 조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며 위법사항 발견 시 관계법령에 따라 의법 조치 및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공사현장 관계자(대표자, 감리자 등) 등 화재예방 간담회(교육) 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조화원 예방안전과장은 “공사장 용접작업장에는 반경 5m 이내 소화기를 반드시 갖추고 용접 작업이 끝난 후에도 1시간 이상 불티나 불꽃 없이 타는 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가연성 물질이 많은 공사장은 대형 화재로 번질 우려가 높아 안전관리 강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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