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파크골프장 건립 ‘산 넘어 산’
장성파크골프장 건립 ‘산 넘어 산’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0.05.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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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어 지난달에도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장성군, “황룡강변 말고는 이만한 부지 없어...”
지난해 신청했던 현장인 황룡강변 임시 파크골프장에서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는 동호회원들
지난해 신청했던 현장인 황룡강변 임시 파크골프장에서 파크골프를 즐기고 있는 동호회원들

 

장성군이 황룡강변 둔치에 조성 예정인 파크골프장 건설이 환경영향평가의 벽에 부닥쳐 난항을 겪고 있다.

15일 장성군에 따르면 군은 지난달 말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환경청)으로부터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부동의’ 통보를 받아 ‘사업계획의 전면재검토’를 지시받았다.

환경청의 잇따른 반려에도 장성군은 황룡강변 말고는 지역 내에서 1만 평에 달하는 파크골프장 시설부지를 사실상 확보키 어렵다고 보고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다.

장성군은 지난해부터 황룡면 월평리와 신호리 일대 1만여 평 부지에 기존 9홀이던 파크골프장을 18홀 규모로 확대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지난해 12월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의 부동의로 사업 시행승인이 미뤄졌다.

이에 군은 지난 4월, 처음 시행하려던 부지 바로 위쪽 부지를 선정해 환경청에 다시 의뢰했으나 환경청은 이 역시 기존부지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판단해 부동의 의견을 냈다.

환경청은 두 차례 걸쳐 “황룡강변 일대 부지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서면 오염물질 유발로 인해 기존하천의 자연정화 기능 악화와 자연성이 유지되고 있는 해당 지역의 수변 완충 기능의 약화 등 하천생태 악영향이 우려된다”며 ‘부동의’안을 통보했다.

그러자 장성군은 지난 5월 12일 환경청을 방문해 공문의 내용 중 ‘기 개발된 체육시설부지 우선 활용’이라는 문구를 제시하며 황룡강변 일대 부지조성에 문제가 없음을 피력하고 설득에 나섰으나 환경청은 ‘사업지역의 입지 부적합’을 지적하고 ‘전면 재검토’를 또다시 요청하고, 공문을 통해 전달한 내용을 번복할 순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성군은 난감할 수 밖에 없는 처지다.

계획된 장소가 경관도 좋을뿐더러 이용객들의 접근성도 용이하고 10억 원(장성군 자체추산)에 달하는 건설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인 데다 무엇보다 이곳이 아니면 1만여 평에 달하는 부지를 마련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장성군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이 사업의 최종 승인권자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기 때문에 익산청에 사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설득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익산국토관리청은 영산강환경청과 달리 황룡강변파크골프장 추진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며 국토관리청의 찬동을 얻어내면 환경청의 동의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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