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전무’
장성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단속카메라 ‘전무’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0.06.01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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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 첫날부터 학교주변 곳곳에 버젓이 불법 주정차
장성군·장성경찰서 ‘민식이법’ 심각성 못 느껴 ‘문제’
초등학교 1~2학년 등교첫날 중앙초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된 차량. 장성경찰서에서 내건 불법주정차 단속 문구가 무색하다.
초등학교 1~2학년 등교첫날 중앙초 앞 어린이보호구역에 주차된 차량. 장성경찰서에서 내건 불법주정차 단속 문구가 무색하다.

전면 개학을 앞둔 장성 관내 초·중·고 주변에 학생들의 안전을 책임질 과속 단속카메라나 주정차 단속 시설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달 전,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고가 잇따르자 서울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가 학교 앞 안전조치에 나서고 있으나 장성 관내 18곳의 어린이보호구역에는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비한 시설물이나 과속 단속카메라는 1기도 설치돼 있지 않다.

초등학교 1~2학년이 첫 등교가 시행된 지난 27일, 장성중앙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엔 불법 주정차 차량 여러 대가 수 시간째 버젓이 주차돼 있었으나 이를 제지할 단속카메라도, 단속하는 순찰 차량도 찾을 수 없었다. 차량이 정차된 곳 바로 5미터 앞에 장성경찰서에서 걸어놓은 불법 주정차금지를 알리는 현수막이 전부였다.

차량 운전자들은 정문으로부터 30여 m 거리에 새로 조성된 공용주차장이 있음에도 불법 주정차를 일삼고 있어 도로질서 의식의 부재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단속 권한이 있는 경찰서도 사태의 심각성을 못 느끼기에는 마찬가지였다.

이에 대해 장성경찰서 관계자는 “불편 사항이 있으면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해왔다. 장성경찰서 현수막에서 알리는 강력단속 의지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대해 정(39) 모 중앙초 학부모는 “학교를 드나들 때 좌우가 안보여 너무나 위험하다. 경찰이 몇 번만이라도 강력하게 단속해 준다면 정문앞에 차량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재승 장성경찰서장은 지난해 초 제77대 장성경찰서장으로 취임하면서 불법·주 정차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방침을 시사하고 지난해 말까지 장성읍 일대 중앙로 홀짝제 단속에 적극 나서기도 했으나 올 초부터는 지도 단속도 장성군에서만 나서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도 “원래 장성군이 주체가 돼 단속하는 것이 맞다. 중앙로 일대 홀짝제도 어느 정도 정착돼 장성경찰이 굳이 나설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에대해 장성군은 중앙초 앞에 과속 단속카메라를 우선 설치하고 나머지 12곳의 초등학교에는 예산을 확보해 점차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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