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양심 불법투기에 혈세 세나간다!
비양심 불법투기에 혈세 세나간다!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0.06.15 1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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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룡면 황룡리 건설폐기물 처리비용만 1천만 원
성숙한 시민의식, ‘내 집 앞’이라는 주인의식 절실
1천만원을 들여 폐기물을 처리한 현장의 전(위)과 후 모습.

장성군 관내에 버려지는 비양심적인 폐기물 불법 투기로 장성군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불법 투기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데다 수천만 원에 달하는 처리비용마저 고스란히 공적비용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사회적 낭비로 지적되고 있다.

때문에 성숙한 시민의식만이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장성군은 최근 황룡면 황룡리 옛 농로 일대 주변에 수십 톤에 달하는 공사장 폐기물이 수년째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지난달 22일 공시송달공고를 통해 불법 적치 폐기물 행정대집행 영장을 발부해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사흘에 걸쳐 이 일대 적치된 건설 폐기물 수십톤을 처리했다.

행정대집행에 드는 비용만도 1천만 원 정도 소요됐다. 불필요한 공적비용이  낭비되는 셈이다.

장성군은 “신원미상의 불법 폐기물 투기자에게 5월 4일 자 영장을 통해 불법 적치 폐기물을 5월 18일까지 자진 철거토록 계고서를 띄웠으나 이 기간 내 이행치 않아 부득이 대집행을 시행했다”고 밝히고 있다.

황룡리 주민에 따르면 “8년 전 황룡리에 새롭게 들어선 황룡교 공사가 시작될 즈음 도롯가 한쪽에 쌓이기 시작하던 공사장 폐기물이 점차 쌓이기 시작하더니 공사가 끝난 최근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방치돼 있어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장성군도 “이곳에 버려진 폐기물의 주요 내용물이 공사 후 남은 폐자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이곳 일대 건축공사장이나 인근 공장 등지에서 버려진 것들이라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은 “5월 초 계고서 송달 이후 인근 공장 등지에서 일부 폐기물은 되가져 가기도 했지만, 여전히 많은 양의 폐기물이 남아 어쩔 수 없이 대집행 영장을 발부하게 됐다”고 밝히고 있다.

장성군 관계자는 “폐기물 방치 관련 민원이 발생하게 되면 불법 투기자를 찾아 나서지만, 투기자를 찾기가 어렵다”며 “못 찾게 되면 결국 군이 나서서 치울 수밖에 없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하소연했다.     
  /최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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