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살리기...장성호 수변길 입장객에 ‘3천원’
경제 살리기...장성호 수변길 입장객에 ‘3천원’
  • 장성투데이
  • 승인 2020.06.15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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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의회 정례회 10일부터...입장료를 ‘지역 상품권’
장성사랑 상품권 쏠림현상 심각, 대형마트 제외 의견도

 

지난 11일 열린 장성군의회 제318회 정례회에서 장성군이 제출한 ‘장성군 문화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15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7월 1일부터는 장성호 수변길을 오르려면 3천 원 상당의 지역상품권을 구입해야 입장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제8대 장성군의회 상반기 마지막 일정이 될 정례회가 20일간의 일정으로 지난 10일 개원했다.

이튿날인 11일 제1차 행자위 조례안 심사에서는 수변길 입장료에 대한 의원들의 논의가 활발히 오갔다.

이 자리에서 이태신 의원은 “다른 지역 사례와 더불어 군민들의 여론조사 등 좀 더 심도 있는 논의가 아쉬웠다”고 밝히고 “자칫 졸속 행정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시행을 앞두고 다각적인 고민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장기적인 안목에서 장성의 관광정책을 고민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에 이기현 문화관광과장은 “입장료 징수가 아닌 상품권 환전”이라고 강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가 주된 목적이니 미흡하더라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의회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 함께 참석한 안영갑 행정복지국장도 “수변길 상품권 환전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급격히 밀려드는 관광객 억제의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의회의 협력을 당부했다.

오원석 의원은 “장성군민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상품권을 환전하는 방안도 검토해 봐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다음날인 12일 열린 산건위 심의에서는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에서 임동섭 의원과 이태신 의원 등은 장성사랑상품권이 지역 내 일부 대형마트에 집중적으로 소비되고 있어 지역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살리자는 취지에도 역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 임동섭 의원은 해남군의 경우 지역 상품권이 일부 대형마트 쏠림현상을 우려해 농·수·축협을 비롯한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면서 장성군도 이를 참고해 지역 대형마트에서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해야 지역 소상공인을 살리고자 도입한 장성사랑상품권의 본래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오영식 일자리경제과장은 전남 도내 다른 지자체들의 대응 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처방안을 모색해 보겠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장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과 ‘장성군민회관 설치 및 관리조레 일부개정조례안’ 및 장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안 등은 별다른 논의 없이 바로 원안 가결했다.

16일에는 2019년도 예비비 예산액 79억 7천 601만 원에 대한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서면 업무 보고를 통해 심사할 예정이다.

군의회는 이어 22일과 26일까지는 상임위별로 2020년 주요 사업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받고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한다.

29일에는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각종 기금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본회의장 심의·의결을 마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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