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여파, 지방세 체납자 늘어
코로나 여파, 지방세 체납자 늘어
  • 최현웅 기자
  • 승인 2020.06.29 13: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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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만 원 이상 체납 13개 법인 ...총 13억원
지난해 비해 1억 원 증가...상습체납자 압류조치

코로나19의 여파로 지역민의 세금 체납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장성군에 따르면 2020년 5월까지 장성군 관내에서 체납된 세금 총액은 13억 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해 5월까지 12억 원이었던 것에 비해 1억 원이 늘어난 수치다.

이 중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올해 13개(법인 9, 개인 4명) 업체와 개인으로 4억 3천만 원 상당의 지방소득세를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1천만 원 이상 체납자는 14명에 3억 8천 4백만 원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상반기 고액체납자 중 가장 많은 금액을 체납한 상위 3개 법인은 1억여 원과 7천여만 원, 4천여만 원 등이었으며 이들 법인 대부분이 회사의 부도와 경영악화가 주된 요인이었으며 개인 3명도 부도나 파산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지불능력을 상실했다고 군은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장성군은 지난 15일 군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광주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정 아무개 씨(15건 3,500여만 원 체납), 북이면 한 아무개 법인(20건 2,300여만 원 체납) 등 12개 법인과 개인 등의 재산을 압류한다고 밝혔다.

이들 체납자들은 장성군에서 5년 전부터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체납독촉을 해왔으나 주소지 건물의 문이 잠겨있거나 건물에 사람이 없어 우편물을 전달하지 못해 부득이 이들의 부동산이나 채권, 차량 등을 압류한다고 밝혔다.

장성군 관계자는 “최근 코로나 사태 등 경제적 상황이 악화돼 이같이 지방세를 체납하는 경우가 늘어나는 것 같다”며 안타까워하면서도 “이들 체납자들은 많게는 23차례나 지방세를 체납하였으나 폐문부재나 수취인부재 등의 이유로 추심할 수 없어 부득이 부동산 등의 재산을 압류할 수밖에 없다”라며 고충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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