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 펼친다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단속 펼친다
  • 장성투데이
  • 승인 2020.07.1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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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폐수 배출업소, 수탁처리업소 집중 단속
장성군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장성군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여름철 집중호우를 틈타 무단으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한 장성군이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활동을 추진한다.

단속 대상은 폐수 배출업소, 폐수 수탁처리업소 등 오염물질의 장기 보관 및 방치 우려가 있는 사업장 14개소다.

앞선 6월 계도기간을 가진 장성군은 이달부터 1개반 3명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군은 오는 8월 초까지 고의적인 무단 방류 등 오염물질의 불법배출 행위를 특별 단속하고, 의심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또 폐수 배출업소 인근의 하천과 배수로 등의 수질을 측정해 필요한 경우 오염원을 추적 조사하고 있다.

아울러 집중호우 발생 시 관리 부실 내지 녹조 발생이 우려되는 환경기초시설, 매립시설 등도 단속한다.

장성군 관계자는 “공단 주변 등 중점 감시 지역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며 “적발된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고발 등 엄중 조치하고 철저한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별감시 및 단속기간 중 환경오염행위 신고는 110번(또는 지역번호 + 128번)으로 할 수 있으며, 장성군 환경위생과(주간 061-390-7337, 야간 061-390-7222)로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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